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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1. 선고 2009구합4401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국패]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요지

금지금 매입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입한 수량에 근접한 수량의 금지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금지금 매입후 송금한 자금을 반환받았거나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매입처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처가 형사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89,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7.경부터 '○○톤'이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3. 12. 31.경 폐업하였는데, 2003. 10. 6.부터 2003. 12. 22.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지금 총 20,116.37g을 313,132,867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매입하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수취한 다음{○○○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장(합계액 84,794,898원), 주식회사 ○○○앤씨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장(합계액 49,330,064원),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장(5,478,000원), 주식회사 ○○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장(합계액 93,244,915원), 주식회사 ○○아이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장(합계액 80,284,990원)을 수취하였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삼성세무서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골드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7,708,600원(10원 이하 버림)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9. 10. 원고에 대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2,289,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세무서장이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라임골드가 2003년 2기 - 2004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2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142장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4개 업체에 교부한 178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골드를 자료상으로 판정하고 ○○○골드 및 그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골드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가 2003. 10. 6.부터 2003. 12. 27.까지 사이에 소비자들에게 140회에 걸쳐 지금 총 18,686.25g을 309,938,7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자료로 소비자들의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전화번호, 거래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증사본과 신용카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와 같은 자료가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지금 판매수량이 같은 기간에 원고가 ○○○골드 등 5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의 지금 수량에 근접하는 점, 원고가 ○○○골드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거나 그 금원의 원천이 ○○○골드의 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골드가 자료상 혐의로 형사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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