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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6. 27. 선고 2006구합10338 판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06. 1. 12.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1,46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871,470원의 각 부과처분,

나. 2006. 2. 3.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8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경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홈플러스 2층에서 '○○쥬얼리'라는 상호로 준보석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주식회사○○골드(이하'○○골드'라고 한다)는 ○○ ○○구 ○○동 ○○에 있는 ○○상가내에서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40,668,00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37,727,00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52,655,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골드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골드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 1. 12. 및 같은 해 2. 3.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6. 4.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6. 7.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2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의 5, 을4호증의 2, 을5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 을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거나, 실물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발행된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인 ○○골드는 자료상이다.

-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대부분 고객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액이 입금되는 원고 명의의 계좌(○○은행 계좌 144-○○○○○○- ○○-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입증책임의 소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1의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게 되는바, 위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182 판결 등 참조).

(2) ○○골드가 자료상인지 여부

○○골드가 자료상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2호증의 2, 을26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골드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지방검찰청은 2006. 1. 5. ○○골드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금 계좌인 이 사건 계좌에서 ○○골드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하여 발행된 허위의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골드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을2호증의 2, 을26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전체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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