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759 (2010.05.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241 (2009.06.30)
제목
치과재료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치과재료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5,086,790원, 2003년 2기분 6,486,1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구 ○○4가 234-7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등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 37,074,763원에 매입세액 33,761,508 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3,205,255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로 매출세액 47,474,109원에 매입세액 43,867,008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3,515,390원을 신 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 원고에게, □□골드 주식회사(이하 '□□골드'라고 한다) 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신고한, 2003년 1기 29,999,950원 및 2003년 2기 39,547,010원 합계 69,546,9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086,79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86,1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6. 30.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각 기재, 변 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는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매입대금은 '♤♤사'라는 전당포를 운영하던 친구인 이AA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였고, 이AA이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받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이AA으로부터 빌린 돈은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성동세무서장은 2007. 6.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골드가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74,000,000원 중 9,573,000,000원(약 96%)을 자료상, 자료상 혐의자, 조세포탈범칙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골드가 신고한 매입금액 대비 허위 매입비율이 약 96%에 달하여 □□골드와 한 거래는 허위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골드는 2003. 4. 14. 개업하여 2004. 8. 26. 폐업하였다.
2) 피고는 2007. 12. 5.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일이 삼골드와 현금거래를 하였고, 현금거래를 하는 파정에서 부족한 돈은 친구인 이AA으 로부터 빌려 지급하였으며, 이AA으로부터 빌린 돈은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갚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AA에게 송금한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각 현금 거래일 무렵 현금을 마련한 금융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3. 4.부터 2003. 7.까지 이AA에게 다음과 같이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골드와 원고 사이 금융거래 자료는 없다.
[인정 근거 : 갑 제1, 9, 15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간 동안 □□골드가 매입한 비용 중 약 96%가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골드는 실물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료상일 가능성이 높고,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원고는 □□골드와 현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금을 마련한 금융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골드로부터 금지금을 제공받고서 작성・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 가 있었다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8, 10, 12, 15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AA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AA이 원고 명의로 금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한 주장과 거래 경위가 다르고, 원고가 □□골드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이AA을 통하여 거래를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골드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2003년 6월 동안 이AA에게 송금한 돈은 52,018,000원(4쪽 표 중 출금일자가 2003. 6.인 금액 합계)인데, 같은 달 □□골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 합계는 32,999,945원에 불과하다. 이AA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 자료나 차용증이 없어 이AA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처럼 □□골드가 이AA이 알고 있던 금 거래업체이고, 이AA이 직접 □□골드로부터 금을 구입하였으며, 원고가 이AA이 구입한 금지금 돈당 수수료 200원을 이AA에게 지급하였다면, 원고에게 금지금을 공급한 사업자는 □□골드가 아니고 이AA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