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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9. 12. 선고 2007구합9464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금지금)[일부패소]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금지금)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2, 제3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6. 4. 16.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66,7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3,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5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6. 원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6,4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66,7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3,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00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골드(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0,000,4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6,490,351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8,345,455원 상당의 금지금을,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715,453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각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골드의 대표이사 김○○와 ○○골드의 대표이사 김○○이 이○○ 등과 공모하여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금지금을 거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고 적발되자, 원고가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사이에 ○○엑스 및 ○○골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일체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4. 16.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6,46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66,790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3,2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와 ○○골드에 정상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금지금을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다만 일부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원고가 대금을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고의 주장

○○엑스골드와 ○○골드는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원고가 ○○엑스로부터 2003년 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들은 실지거래 없이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엑스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3년 2기에 2003. 11. 15, 2003. 11. 8, 2003. 12.15. 등 3회, 2004년 1기에 2004. 3. 9, 2004. 3. 20, 2004. 6. 30. 등 17회, 2004년 2기에 2004. 7. 5, 2004. 7. 28, 2004. 8. 6.등 10회이고, ○○골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4년 2기에 2004. 10. 5, 2004. 10. 11, 2004. 10. 22. 등 5회이다.

(2) 원고가 2003년 2기에 ○○엑스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은 각 해당거래일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엑스골드에 입금되었는데, 무통장 입금 증의 입금대리인은 ○○엑스골드의 대표이사인 김○○로 표시되어 있고, 같은 날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입금되기 직전에 ○○엑스골드의 계좌에서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인출되었다.

(3) 원고는 2004년 1기와 2기에 ○○엑스골드 및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은 대부분 인터넷출금의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직접 입금하였는데,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거래일에 인터넷출금의 방법으로 입금해준 것으로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2004년 1기 ○○엑스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7회 중 15회, 2004년 2기 ○○엑스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0회 중 10회, 2004년 2기 ○○골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5회 중 4회이고, 원고가 엑스○○골드와 ○○골드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해당 거래일 외에도 원고가 ○○엑스골드와 ○○골드에 입금한 내역이 수 회씩 있다.

마.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데, 일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다고 하여 해당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교부된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까지 모두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구나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되는 점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여러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의 과세기간에만 존재하는 사정에 의하여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만연히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엑스골드 사이의 2003년 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거래대금이 ○○엑스골드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시 ○○엑스골드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엑스골드로부터 2003년 2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 쟁점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2004년 1기와 2004년 2기에 ○○엑스골드와 ○○골드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엑스골드와 ○○골드의 대표이사가 제3자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바와 같은, 원고가 ○○엑스 및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대부분(2004년 1기 17회 중 15회, 2004년 2기 15회 중 14회)의 경우에 해당 거래일에 인터넷출금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은 거래일에도 입금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거래에 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을 한 적도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04년 1기와 2기에 ○○엑스골드 및 ○○골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제2, 제3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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