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나17199 ( 본소 ) 임금 등
2007나17205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이□□ ( 420515 - 1 )
성남시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관광
경기 양평군
송달장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 7 . 9 . 선고 2006가소80196 ( 본소 ) ,
2006가소145635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07 . 12 . 14 .
판결선고
2008 . 1 . 11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하여 선정자 박□□에게 615 , 181원과 이에 대하 여 2005 . 8 . 1 . 부터 2008 . 1 . 11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 반소원고 )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박□□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의 선정자 박□□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 원고 ( 선정당사자 ) 및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 반소원고 )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 반 소원고 ) 가 부담하고 , 선정자 박□□과 피고 ( 반소원고 )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 % 는 선정자 박□□이 , 70 % 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가 . 본소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선정당사자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624 , 872원 , 선정자 박□□에게 851 , 281원 , 선정자 ( 반소피고 , 이하 ' 선정자 ' 라 한다 ) 오미 □에게 1 , 087 , 560원 , 선정자 임□□에게 322 , 037원 , 선정자 곽□□에게 56 , 969원 , 선정 자 최□□에게 1 , 128 , 966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 8 . 1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나 . 반소
선정자 오□□은 피고에게 1 , 465 , 500원과 그 중 1 , 080 , 500원에 대하여는 2004 . 11 . 8 . 부터 , 385 , 000원에 대하여는 2004 . 12 . 24 . 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 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 고 , 피고는 반소로서 선정자 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 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와 선정자들 의 미지급임금의 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
2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2004 . 3 . 1 . 합자회사 □□□□여행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소속 근로 자들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양수하였고 , 이후 피고는 2004 . 4 . 16 . 원고 , 선정자 박□□ , 임□□ , 최□□ , 오□□과 사이에 , 2005 . 2 . 28 . 선정자 곽□□과 사이에 각 다음과 같 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 제2조 임금구성
1① 월 급여 1 , 200 , 000원 ( = 기본급 567 , 260원 + 월차수당 20 , 080 원 + 제수당 ( 법적 , 약정수당 포함 ) 612 , 660원 }
② 월 급여 속에는 관광회사 운전 및 정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고 ,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 로 하며 ,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월 개근근무일수 이상 ( 26일 ) 의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 월 개근근무에 따른 월 차수당은 포괄산정되어 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한다 .
- 제3조 ③ 포괄산정 근로계약에 의거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기타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은 제2조의 제수당에 포괄하여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 .
나 .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아래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 는데 , 피고로부터 아래 기재 금액과 같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다 . 또한 , 선정자 오□□은 피고에게 2004 . 8 . 1 . 부터 2004 . 12 . 23 . 까지 근로를 제공 하였는데 , 피고로부터 선정자 오□□이 발생시킨 사고에 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배상 으로 선정자 오□□의 2004 . 11 . 분 월 급여 중 500 , 000원 , 같은 해 12 . 분 월 급여 중 580 , 500원 합계 1 , 080 , 500원이 공제됨으로써 위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 또한 월차 수당 7 , 06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3 . 주장 및 판단
가 . 선정자 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 이하 이 항목 판단에서 ' 나머지 선정자 들 ' 이라 한다 ) 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 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 나머지 선정
자들이 합자회사 □□□□여행사와 사이에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
가 2004 . 3 . 1 . 합자회사 □□□□여행사를 양수하면서 위와 같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근로관계를 그대로 양수하였던 것이어서 , 결국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 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2004 . 4 . 또는 2005 . 2 . 경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미 실시되었던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 피고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와 선정자 박□□ , 임□□ , 최□□은 2004 . 4 . 16 . 피고와 사이에 포괄 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선정자 곽□□은 2005 . 2 . 28 .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 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원고와 선정자 박□□ , 임미 □ , 최□□이 2004 . 4 . 16 . 이전에 , 선정자 곽□□이 2005 . 2 . 28 . 이전에도 역시 각 피 고 또는 합자회사 □□□□여행사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2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박□□ , 임□□ , 최□□에게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 는 2004 . 4 . 15 . 까지의 , 선정자 곽□□에게 마찬가지로 2005 . 2 . 27 . 까지의 각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 피고는 연장 및 야근근로수당으로 서 , 원고에게 608 , 032원 ( = 443 , 788 + 164 , 244 ) , 선정자 박□□에게 591 , 281원 ( = 379 , 683 + 211 , 598 ) , 선정자 임□□에게 37 , 327원 , 선정자 곽□□에게 42 , 849원 , 선정자 최 미
에게 252 , 226원 ( = 133 , 011 + 119 , 215 ) 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원고와 선정자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 ( 이하 이 항목 판단에서 ' 원고들 ' 이라 한다 ) 은 , 포괄임금제에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연차와 월차휴가권이 박탈되므 로 , 그러한 포괄임금제 합의는 무효인바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 또는 월차휴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수당들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함으 로써 이미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한 연차 및 월차 휴가제도에 부합하는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비록 연월차휴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연월차휴가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 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 위와 같은 포괄임 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 원고들의 연차 및 월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 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 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사전에 휴일 ,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 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 이어서 ,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 및 연차휴가를 언제든 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 포괄근로계약서에는 연차 및 월차휴가의 사 용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조사 당시 연차 및 월 차휴가 사용대장을 찾을 수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 ,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 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 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 한 기준에 따른 월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 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 려운 점 ( 위 계약서에는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고 , 피고의 취업규칙에도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월차휴가 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 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은 연차 및 월차휴가 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다만 ,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선정자 박□□은 2004 . 3 . 1 . 부터 2004 . 10 . 26 . 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 ( 9할에도 미치지 않는다 ) 이어서 , 구 근로기 준법 ( 2003 . 9 . 15 .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003 . 9 . 15 .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신법 제59조 제1항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8 . 7 . 1 . 이후에야 피고에게 적 용된다 . 따라서 위 개정 법률이 선정자 박□□의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선정자 박□□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 선정자 박□□의 연차휴가 수당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
따라서 , 피고는 연월차휴가 수당으로 , 원고에게 16 , 840원 , 선정자 박□□에게 23 , 900 원 , 선정자 오□□에게 7 , 060원 , 선정자 임□□에게 284 , 710원 ( = 48 , 610 + 236 , 100 ) , 선 정자 곽□□에게 14 , 120원 , 선정자 최□□에게 876 , 740원 ( = 58 , 340 + 818 , 400 ) 과 그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선정자 오□□의 2004 . 11 . 분과 같은 해 12 . 분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선정자 오□□에게 1 , 080 , 500원과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위 1 , 080 , 500원은 선정자 오□□이 2004 . 11 . 7 .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선정자 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인데 , 피고가 선정자 오□□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이 2004 . 11 . 분과 같은 해 12 . 분 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 한 것이므로 , 피고는 선정자 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 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 또한 피고가 선정자 오□□의 2004 . 11 . 분과 같은 해 12 . 분 월 급여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선정자 오□□이 " 동의 "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624 , 872원 ( = 608 , 032 + 16 , 840 ) , 선정자 박□□에게 615 , 181원 ( = 591 , 281 + 23 , 900 ) , 선정자 오□□에게 1 , 087 , 560원 ( = 1 , 080 , 500 + 7 , 060 ) , 선 정자 임□□에게 322 , 037원 ( = 37 , 327 + 284 , 710 ) , 선정자 곽□□에게 56 , 969원 ( = 42 , 849 + 14 , 120 ) , 선정자 최□□에게 1 , 128 , 966원 ( = 252 , 226 + 876 , 740 ) 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 8 . 1 . 부터 원고와 선정자 오□□ , 임□□ , 곽□□ , 최□□에게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 인 2006 . 8 . 7 . 까지 , 선정자 박□□에게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 1 . 11 . 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와 선정자 오□□ , 임□□ , 곽□□ , 최□□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 고 , 선정자 박□□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선정자 오□□ , 임□□ , 곽□□ , 최미 □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 선정자 박□□의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선정자 목록
1 . 이□□ ( 420515 - 1 )
성남시
2 . 박□□ ( 630504 - 1 )
광주시
3 . ( 반소피고 ) 오□□ ( 590205 - 1 )
서울
4 . 임□□ ( 710105 - 1 )
제천시
5 . 곽□□ ( 680728 - 1 )
서울
6 . 최□□ ( 390112 - 1 )
서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