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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5.24.선고 2015고합735 판결
2015고합735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15고합775(병합)(사기)·2015고합781(병합)나.공전자기록등위작·2015고합795(병합)다.사기·2016고합19(병합)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16고합23(병합)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2016고합29(병합)세금계산서교부등)·(병합)바.사전자기록등위작·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건

2015고합775 ( 병합 ) ( 사기 )

2015고합781 ( 병합 ) 나 . 공전자기록등위작

2015고합795 ( 병합 ) 다 . 사기

2016고합19 ( 병합 ) 라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23 ( 병합 ) 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

2016고합29 ( 병합 ) 세금계산서교부등 )

2016고합113 ( 병합 ) 바 . 사전자기록등위작

사 .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 사기 ) 방조

피고인

1 . 가 . 나 . 라 . 마 . 바 . 사 . 최○○ ( 83 - 1 ) , 공무원

주거 인천 남구 인하로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2 . 가 . 다 . 라 . . 박○○ ( 76 - 1 ) , 무직

주거 인천 남구 주안서로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3.라.이○○(83-1),무직

주거인천연수구송도문화로

등록기준지목포시

4.가.마.김○○(70-1),일용노동

주거인천남구주안서로

등록기준지 전남 화순군

5 . 가 . 마 . 김●● ( 72 - 1 ) , 자동차판매업

주거 인천 남구 인주대로

등록기준지 김포시

6 . 가 . 마 . 박●● ( 72 - 1 ) , 노동

주거 여수시 소라면

등록기준지 여수시

7 . 가 . 마 . 곽○○ ( 65 - 1 ) , 일용직

주거 여수시 무선로

등록기준지 여수시

8 . 가 . 마 . 서○○ ( 70 - 1 ) , 일용직

주거 여수시 양지4길

등록기준지 여수시

9 . 가 . 아 . 이●● ( 57 - 1 ) , 자동차정비사

주거 인천 부평구 영성로

등록기준지 인천 남동구

10.가.양○○(62-1),트럭운전기사

주거인천부평구평천로

등록기준지서울영등포구

11.가.염○○(75-1),무직

주거인천부평구장제로

등록기준지 전주시

12 . 가 . 마 . 최●● ( 68 - 1 ) , 무직

주거 인천 계양구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검사

변철형 , 손상욱 , 김민정 , 배창대 ( 기소 ) , 손상욱 , 김성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주선 , 김숙정 ( 피고인 최○○을 위하여 )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신명호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변호사 임정은 ( 피고인 이○○ , 염○○을 위한 국선 )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고종찬 ( 피고인 김○○ , 김●●를 위하여 )

변호사 구영관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법무법인 진산 담당변호사 전진훈 ( 피고인 곽○○ , 서○○을 위하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연복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변호사 차균희 ( 피고인 양○○을 위하여 )

변호사 김철민 ( 피고인 최●●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 5 . 24 .

주문

피고인 최○○을 징역 10년 및 벌금 200억 원에 , 피고인 박○○을 징역 9년 및 벌금

180억 원에 , 피고인 이○○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김○○ , 김●●를 각 징역 4년 및 벌

금 40억 원에 , 피고인 박●●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 피고인 곽○○ , 서○○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에 , 피고인 이●● , 양○○ , 염○○을 각 징역 3년에 , 피

고인 최●●을 징역 4년 및 벌금 120억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 최●●이 위 각 벌금

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최○○에 대하여는 2 , 000만 원을 ,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1 , 800만 원을 , 피고인 김○○ , 김●●에 대하여는 각 800만 원을 , 피고인 박

●●에 대하여는 600만 원을 , 피고인 곽○○ , 서○○에 대하여는 각 200만 원을 , 피고

인 최●●에 대하여는 1 , 20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

치한다 .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1 )

[ 범죄전력 ]

피고인 김○○은 2014 . 11 . 27 .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년 4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 최○○은 2008 . 3 . 10 . 경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천세무서 , 남인천세무 서 등을 거쳐 2014 . 2 . 20 . 경부터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계에서 근무하면서 , 인천 서구 오류동 , 백석동 , 금곡동 등에 있는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이하 ' 부가세 ' 라 고만 한다 ) 환급 등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 이●● , 양○○ , 염○○ , 최

●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 피고인 이○○은 피고인 최○○의 친구이다 .

1 . 피고인 최○○ , 박OO의 범행 -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부가세 환급금

편취 관련 범행 ( 2015고합735 일부 , 2015고합795 )

피고인들은 2014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 피고인 박○○은 속칭 ' 바지 사장 ' 을 모 집한 후 그 명의로 피고인 최○○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 피고인 최○○은 장 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보 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지하면서 위 가공의 사업자를 상대로 허위의 매출 전자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위 가공의 사업자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신고 ( 부가세 환급 신청 ) 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

가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인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서 컴퓨터를 통해 국세통합시 스템 ( TIS ) 에 접속하여 ,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인 뉴스타아이엔씨 주식회 사 ( 이하 ' 뉴스타아이엔씨 ' 라고 한다 )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 여 소지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7 . 9 . 경 인천 남구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 고 있던 뉴스타아이엔씨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 공급받는자 란에 " 주식회 사 센트럴트레이딩 ( 이하 ' 센트럴트레이딩 ' 이라고 한다 ) " 을 , 작성일자 란에 " 2014 . 6 . 26 . " , 품목 란에 " 계약금 10 % , 중도금 60 % " , 공급가액 란에 " 315 , 000 , 000원 " , 세액 란에 " 31 , 500 , 000원 " , 합계금액 란에 " 346 , 500 , 000원 " 등을 임의로 입력함으로써 뉴스타아 이엔씨가 센트럴트레이딩에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했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을 작성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센트럴트레이딩에 전송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뉴스타아이엔씨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10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사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나 . 2014 . 8 . 8 . 경 사기 ( 피고인 최○○ , 박○○의 공동범행 )

피고인 박○○은 2014년 6월경 도박장에서 알게 된 김◎◎에게 가공의 사업자등록 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 그 무렵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 서 위 김◎◎의 대리인 자격으로 센트럴트레이딩의 사업자등록 ( 대표자 김◎◎ ) 을 하였

피고인 최○○은 2014 . 7 . 9 .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뉴스타아이엔씨를 공급자 , 센트럴트레이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 공급가액 315 , 000 , 000원 , 세액 31 , 500 , 000원 , 합 계 346 , 500 ,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58 , 330 , 000원 ( 부가세 포함 ) 의 전자세금계산 서 3장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14 . 7 . 24 . 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한 후 ,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매입 자료로 하 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 센트럴트레이딩 명의로 서인천세무 서에 부가세 신고 ( 부가세 77 , 502 , 400원 환급 신청 ) 를 하였다 .

센트럴트레이딩의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4 . 8 . 8 . 경 , 위 업 체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 추가 자료 요청 , 현지 확인 ,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 일괄 환급 대상 ' 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 부가세 환급 결정 결 의서 ' 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 그 정을 모르

는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최○○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 을 것으로 믿고 위 ' 환급 결정 결의서 ' 및 그에 따라 작성된 ' 환급 통보서 ' 도 결재하게 하여 ,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 환급통보서 ' 가 전달되게 하고 ,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 당직원으로 하여금 2014 . 8 . 8 . 위 업체 명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77 , 502 , 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77 , 502 , 400원을 편취하였다 .

다 . 2014 . 8 . 20 . 경 공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

피고인은 , 센트럴트레이딩의 법인등기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 명의자만

' 김◎◎ ' 에서 ' 박○○ ' 으로 변경함으로써 , ' 박○○ ' 을 속칭 ' 바지 사장 ' 으로 내세워 위 범 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4 . 8 . 20 . 경 서인천세무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센트럴트레이딩의 대표자를 ' 김◎◎ ' 에서 ' 박○○ ' 으로 정정해 달라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서인천세무서에 접수시켰고 ,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하였다 .

피고인은 2014 . 8 . 20 . 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컴퓨 터를 통해 공전자기록인 국세통합시스템 ( TIS ) 에 접속한 다음 , 센트럴트레이딩의 법인등 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 의견란에 ' 등기부 등본 정정 완료하여 정상등록필 ' 이라고 허위 입력하고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임의로 정정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

라 . 2014 . 9 . 24 . 경 공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호도 ' 센트럴트레이딩 ' 에서 ' 주식회사 케이와이씨 ( 이하 ' 케이와 이씨 ' 라고 한다 ) ' 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 2014 . 9 . 24 . 경 서인천세무서 인근 상호불상 의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센트럴트레이딩의 상호를 케이와이씨로 정정해 달 라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서인천세무서에 접수시켰고 ,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하였다 .

피고인 최○○은 그 무렵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최○○의 책상에 있는 컴퓨터로 공전자기록인 국세통합시스템 ( TIS ) 에 접속한 다음 , 센트럴트레이딩의 법 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 의견란에 ' 등 기부등본 정정 완료하여 정상등록필 ' 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상 호를 임의로 정정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

마 .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4회에 걸친 사기 ( 피고인 최○○ , 박○○의

공동범행 )

피고인들은 2014년 9월경 피고인 박○○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 한 가공의 사업자인 케이와이씨의 대표자가 되고 , 피고인 최○○은 위 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이와이씨 앞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입자 료로 하여 허위로 부가세 신고 ( 부가세 환급 신청 ) 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14 . 9 . 10 . 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에 접속하여 뉴스타아이엔씨를 공급자로 , 케이와이씨 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65 , 200 , 000원 , 세액 6 , 520 , 000원 , 합계 71 , 720 ,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14 . 9 . 25 . 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한 후 ,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작 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 케이와이씨 명의로 부가세 신고 ( 부 가세 6 , 520 , 000원 환급 신청 ) 를 하였다 .

케이와이씨의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4 . 10 . 8 . 경 , 위 업체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 일괄 환급 대상 ' 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 부가세 환급 결정 결의서 ' 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 그 정을 모르는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최 ○○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것으로 믿고 위 환급 결정 결의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된 ' 환급 통보서 ' 도 결재하게 하여 ,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 환급통보서 ' 가 전달되게 하고 ,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4 . 10 . 8 . 위 업체 명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6 , 520 , 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 1 . 9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케이와이씨 명의 의 계좌로 합계 31 , 353 , 000원을 송금받았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 , 353 , 000원을 편취하였다 .

바 . 2015년 2월경 사기 ( 피고인 최○○ , 박○○의 공동범행 )

피고인 최○○은 피고인 박○○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 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 12 . 9 .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하여 뉴스타아이엔씨를 공급자로 , 케이와이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 가액 245 , 000 , 000원 , 세액 24 , 500 , 000원 , 합계 269 , 500 ,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 27 기재와 같이 3개 휴면 사업자 명의로 20회 에 걸쳐 합계 11 , 028 , 600 , 000원 ( 부가세 포함 )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

피고인 최○○은 2015 . 1 . 23 . 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 택스에 접속한 다음 ,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20장을 매입 자료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 케이와이씨 명의로 부가세 신고 ( 부가세 1 , 002 , 610 , 000원 환급 신청 ) 를 하였다 .

케이와이씨의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 2 . 6 . 경 , 위 업체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환급 신청액도 고액이므로 당연 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후 내부자료 검토 , 추가 자료 요청 , 현지 확인 ,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환급 결정 마감일2 ) 을 도과시킨 다음 , 그 정을 모르는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으로부터 정상적인 환급신청 업체인 것처럼 다른 정상업체들 과 함께 일괄하여 ' 환급통보서 ' 에 결재를 받고 , ' 환급통보서 ' 를 전달받은 징세계 담당직 원으로 하여금 2015 . 2 . 6 . 케이와이씨 명의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1 , 002 , 610 , 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1 , 002 , 610 , 000원을 편취하였다 .

2 . 피고인 최○○ , 박○○ , 양○○ , 이○○ , 염○○의 범행 - 2015년 7월경 부가세 환급

금 편취 관련 범행 ( 2015고합735 일부 , 2015고합775 일부 , 2016고합19 )

피고인 최○○ , 박○○은 2015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 피고인 박○○은 속칭 ' 바 지 사장 ' 을 모집한 후 그 명의로 피고인 최○○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 무실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 피고 인 최○○은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사업자 명의로 전자 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지하면서 위 가공의 사업자를 상대로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위 가공의 사업자 명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신고 ( 부가세 환급 신청 ) 를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 이른바 ' 부가 세 작업 ' ) 한 후 이를 바지사장 , 그 소개자와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박○○은 그 무렵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양○○에게 범행계 획을 설명하며 바지 사장 역할과 함께 환급된 범행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줄 사람을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 피고인 양○○은 이를 승낙한 뒤 위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 고인 이●● , 염○○을 섭외하였다 . 피고인 양○○은 피고인 박○○과 함께 피고인 이 ●● , 염○○에게 ' 이●● , 염○○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로 등록해 주면 그 사업자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를 만 들어 주고 환급금이 나올 경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 . ' 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 피고인 이●● , 염○○은 이를 승낙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박○○ , 양○○ , 이●● , 염○○은 함께 2015년 5월경 피고인 최 ○○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주식회사 동호 무역 ( 설립 등기일 2015 . 5 . 13 . , 대표이사 이●● , 감사 염○○ ) ( 이하 ' 동호무역 ' 이라고 한다 ) 과 주식회사 광호무역 ( 설립 등기일 2015 . 5 . 15 . , 대표이사 염○○ , 감사 이●● ) ( 이하 ' 광호무역 ' 이라고 한다 ) 을 각각 설립하여 서인천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신청 을 하였다 .

가 . 공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최○○의 단독범행 )

서인천세무서 민원실 담당자는 2015 . 5 . 15 . 경 위와 같이 동호무역에 대한 사업자등 록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 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15 . 5 . 15 . 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 는 컴퓨터로 공전자기록인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 NTIS ) 에 접속한 다음 , 사실은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 의 ' 간접확인 종결사유 ' 란에 ' 내부자료 등 검토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판단되어 현지확인 이 불필요 ' 라고 허위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었고 ,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 터 2015 . 5 . 1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 호무역 , 광호무역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

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피고인 최○○ , 박○○ , 양○○ , 이

●● , 염○○의 공동범행 )

피고인 최○○은 2015 . 5 . 19 . 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75 , 1304동 401 호 ( 송도동 , 송도더샵하버뷰13단지 )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국세청 홈택 스에 접속하여 , 미리 무단으로 발급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면 법인인 주식회사 이히리

스 ( 이하 ' 이히리스 ' 라고 한다 )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 이히리스를 공급하는 자로 , 동호무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37 , 500 , 000원 , 세액 43 , 750 , 000원 , 합계 481 , 250 ,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 2 순번 28 ~ 3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3 , 905 , 917 , 530원 ( 부가세 포함 ) 상당 의 전자세금계산서 7장을 허위 발급하였고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 , 36 기재와 같 이 2회에 걸쳐 동호무역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합계 154 , 165 ,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 산서 2장을 허위 발급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15 . 6 . 8 .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 이히리스 명의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 이히리스를 공급하는 자로 , 광호무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13 , 000 , 000원 , 세액 41 , 300 , 000원 , 합계 454 , 300 ,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 람표 2 순번 37 ~ 45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 , 977 , 604 , 400원 ( 부가세 포함 ) 상당 의 전자세금계산서 9장을 허위 발급하였고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6 , 47 기재와 같 이 2회에 걸쳐 광호무역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합계 198 , 000 ,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 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최○○은 2015 . 6 . 24 . 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국 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 위와 같이 발급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출 · 매입 자 료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 동호무역 명의로 2 , 159 , 250 , 630원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고 , 광호무역 명의로 343 , 600 , 400원의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였다 .

위 두 업체에 대한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 7 . 9 . 경 위 업 체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 추가 자료 요청 , 현지 확인 ,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 일괄 환급 대상 ' 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 부가세 환급 결정 결 의서 ' 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 그 정을 모르 는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최○○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 을 것으로 믿고 위 환급 결정 결의서 및 그에 따라 작성된 ' 환급 통보서 ' 도 결재하게 하여 ,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 환급통보서 ' 가 전달되게 하고 ,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 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 7 . 9 .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광호무역 명의 계좌로 343 , 600 , 400원을 , 동호무역 명의 계좌로 2 , 159 , 250 , 63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15 . 7 . 10 . 부터 2015 . 7 . 29 . 까지 환급된 위 부가세 중 2 , 502 , 000 , 000원을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고인 이●● 명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 351 - 0779 - 162 * - * * ) 와 피고인 염○○ 명의 신협계좌 ( 계좌번호 : 132 - 078 - 154 * * * ) 로 송금해 주고 , 피고인 박○○ , 양○○ , 이●● , 염○○은 2015 . 7 . 10 . 부터 2015 . 7 . 2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 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 , 502 , 851 , 030원을 편취하였다 .

3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 곽○○ , 서OO , 이●● , 최●●의

범행 - 2015년 10월 부가세 환급금 편취 관련 범행 ( 2015고합735 일부 , 2015고합775

일부 , 2015고합781 , 2016고합29 )

가 . 부가세 편취 범행 공모

( 1 ) 피고인 최○○ , 박○○ 범행 공모

피고인 최○○ , 박○○은 2015년 7월경 , 피고인 박○○이 속칭 ' 바지 사장 ' 을 모집 하여 바지 사장 명의로 피고인 최○○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서류상 사무실 소재 지를 둔 실체가 전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 피고인 최○○ 이 위 가공의 사업자들 명의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가공 의 사업자들 중 1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허위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위와 같이 집중적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 자료로 하여 허위의 부가세 환급 신 청을 함으로써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 이른바 ' 부가세 작업 ' ) 이를 바지 사장 등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

( 2 ) 피고인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및 김용기 , 장석일의 순 차 범행 공모

( 가 ) 피고인 박○○ , 김○○ , 김●● 공모 경위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2015년 7월경 인천 서구 가 정동에 있는 한국당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김○○을 만나 위 3의 가 . ( 1 ) 항 기재와 같은 범행계획을 설명하며 ' 법인사업자를 내 줄 바지 사장을 구해 달라 ' 는 취지 로 제안을 하였고 , 피고인 김○○은 '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바지 사장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 바지 사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피고인 박○○의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 피고인 김○○ , 김●● , 박○○은 그 며칠 후 위 한국당구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에게 ' 내가 여수에 아는 친구 ( 피고인 박●● ) 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해 바지 사장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 내가 알아보겠다 ' 며 피 고인 박○○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

( 나 ) 피고인 김○○ , 김●● , 박●● 공모 경위

피고인 김○○ , 김●●는 2015년 7월경 전남 여수에서 피고인 김●●의 친구인 피 고인 박●●을 만나 , 피고인 박●●에게 위 3의 가 . ( 1 ) 항 기재와 같은 범행계획을 설 명하며 ' 신용불량자도 상관이 없으니까 바지 사장을 좀 구해 달라 . 바지 사장을 구해주 면 소개비를 주겠다 . 법인 만들 때 한번 오고 돈을 찾을 때 한번 오면 된다 . ' 고 제의하 였고 , 피고인 박●●은 이를 승낙하였다 .

( 다 ) 피고인 김●● , 박●● , 곽○○ , 서○○ 및 김용기 공모 경위

며칠 후 피고인 박●●은 피고인 곽○○을 섭외하여 피고인 곽○○과 함께 인천에 올라와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파라오 모텔에서 피고인 김●●를 만나게 되었다 . 피 고인 곽○○은 피고인 박●●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김●●로부터 ' 곽○○ 명의로 법인과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 공무원과 함께 부가세 작업을 해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 법인을 만들 때 한번 올라오고 현금을 인출할 때 한번 올라오면 된다 . 환급금이 나오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 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

그 후 피고인 박●●은 2015년 7월경 피고인 서○○ 및 김용기를 섭외하여 피고인 서○○ 및 김용기와 함께 인천에 와 인천 주안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김●● 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 서○○ 및 김용기는 피고인 박●●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김●●로부터 피고인 곽○○이 제안받은 것과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자 리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

( 라 ) 피고인 김●● 및 장석일 공모 경위

피고인 김●●는 피고인 김○○ , 박○○에게 바지 사장을 조달해 주기로 한 바에 따라 , 2015년 7월경 인천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장석일을 만나 장석일 에게 ' 장석일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세무 공무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여 돈을 빼낸다 .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 만일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 장석일은 이를 승낙하였다 .

( 3 ) 피고인 박○○ , 최●● 및 문병화 , 문병철의 범행 공모

( 가 ) 피고인 박○○ , 최●● 공모 경위

피고인 박○○은 2015년 7월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경인여자대학교 앞 불상 의 커피숍에서 , 도박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원호용의 소개로 피고인 최●●을 만나 피고인 최●●에게 ' 부가세 작업에 끼워 달라는 말을 들었다 . 곧 부가세 작업을 할 예 정인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를 만들어 주고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그 대 가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주겠다 ' 고 제안하였고 , 피고인 최●●은 이를 승낙하였다 .

( 나 ) 피고인 박○○ 및 문병화 , 문병철 공모 경위

피고인 박○○은 2015년 7월 말경 피고인 박○○이 평소 알고 지내는 윤광채의 집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문병철과 문병철의 형 문병화를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 박○○ 은 그 자리에서 문병철로부터 ' 부가세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형님인 문병화 도 작업에 끼워달라 ' 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 그 며칠 후 문병화에게 ' 곧 부가세 작업을 할 테니 바지 역할을 해 달라 ' 며 이를 승낙하였다 .

나 .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 설립 및 사업자등록

( 1 ) 피고인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가담 부분

( 가 ) 주식회사 일호무역 ( 대표 장석일 )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에게 여수 바지 사장 2명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사업자를 2개 만들라는 피고인 박○○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다 . 피고인 김●● 및 장석일은 인천 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일호무역 ( 설립 등기일 2015 . 8 . 17 . , 대표이사 장석일 , 감사 곽○○ ( 이하 ' 일호무역 ' 이라고 한다 ) 을 설립하여 2015 . 8 . 23 . 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일호무역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 담당자인 피고인 최○○ 은 2015 . 8 . 25 . 경 일호무역을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인 김●● 및 장석일은 서인천세무서에서 일호무역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 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고 , 피고인 김○○ 은 피고인 박○○에게 ,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에게 순차적으로 이를 전달하였

( 나 ) 주식회사 영해무역 ( 대표 곽○○ )

위 3의 나 . ( 1 ) 의 ( 가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김●● 는 피고인 곽○○에게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고 , 피고인 김●● , 곽○○은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영해무역 ( 설립 등기일 2015 . 8 . 17 . , 대표이사 곽○○ , 감사 장석일 ) ( 이하 ' 영해무역 ' 이라고 한다 ) 을 설립하여 2015 . 8 . 25 . 경 서인천세 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 담당자인 피고인 최○○은 2015 . 8 . 26 . 경 영해무역 을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인 김●● , 곽○○은 서인천세무서에서 영해무역 사업자등록증과 전자세금계산 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고 , 피고인 김 ○○은 피고인 박○○에게 ,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전달 하였다 .

( 다 ) 주식회사 삼미자이글 ( 대표 김용기 ) , 대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대표 서OO )

피고인 최○○으로부터 사업자 2개를 더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박○○은 피 고인 김○○에게 ' 사업자 2개를 더 만들라 ' 고 지시하였고 ,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박 ●●에게 ' 사업자를 추가로 2개 더 만들어야 하니 바지 사장 2명을 인천으로 데리고 올라오라 ' 고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박●●은 피고인 서○○ 및 김용기와 함께 인천에 올라와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삼미자이글 ( 설립 등기일 2015 . 8 . 27 . , 대표이사 김용기 , 감사 서○○○ ( 이하 ' 삼미자이글 ' 이라고 한다 ) , 대 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설립 등기일 2015 . 8 . 27 . , 대표이사 서○○ , 감사 김용기 ) ( 이하 ' 대원인터내셔널 ' 이라고 한다 ) 를 설립하여 2015 . 8 . 31 . 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위 2개 업 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 담당자인 피고인 최○○은 2015 . 8 . 31 . 경 위 2개 업 체를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인 김●●는 교부받은 위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전 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고 , 피고인 김○○ 은 피고인 박○○에게 ,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전달하였

( 2 ) 피고인 박○○ , 최●● 가담 부분

( 가 ) 주식회사 삼호인터내셔널 ( 대표 최●● )

피고인 박○○은 피고인 최●● 및 문병화 , 문병철에게 피고인 최●● 명의로 법인 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인 최●●은 문병화 , 문병철과 2015년 8월 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삼호인터내셔널 ( 설립 등기일 2015 . 8 . 18 . , 대표이사 최●● , 감사 김광선 ) ( 이하 ' 삼호인터내셔널 ' 이라고 한다 ) 을 설 립하여 2015 . 8 . 26 . 경 서인천세무서에서 삼호인터내셔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 였고 , 담당자인 피고인 최○○은 2015 . 8 . 26 . 경 삼호인터내셔널을 사업자로 등록하였 다 . 문병철은 서인천세무서에서 교부받은 삼호인터내셔널의 사업자등록증 , 삼호인터내 셔널 법인 계좌 및 계좌 OTP 보안카드를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였고 , 피고인 박○ ○은 이를 다시 피고인 최○○에게 전달하였다 .

( 나 ) 주식회사 화문이앤지 ( 대표 문병화 )

피고인 박○○은 문병화 , 문병철에게 ' 법무사 사무실에 가 문병화 명의로 법인을 설 립하라 ' 고 지시하였고 , 문병화 , 문병철은 2015년 8월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 무실을 통해 주식회사 화문이앤지 ( 설립 등기일 2015 . 8 . 26 . , 대표이사 문병화 , 감사 최 ● ) ( 이하 ' 화문이앤지 ' 라고 한다 ) 를 설립하였다 . 문병화 , 문병철은 2015 . 8 . 27 . 경 서 인천세무서에서 화문이앤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 담당자인 최○○은 2015 . 8 . 27 . 경 화문이앤지를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문병화는 화문이앤지 사업자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서인천세무서에서 교부받아 피고인 박○○에 게 전달하였고 , 피고인 박○○은 이를 다시 피고인 최○○에게 전달하였다 .

( 3 ) 공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최OO의 단독범행 )

서인천세무서 민원실 담당자는 2015 . 8 . 23 . 경 위와 같이 일호무역에 대한 사업자등 록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담당자인 피고인 최○○에게 이관 하였다 .

피고인 최○○은 2015 . 8 . 25 . 경 서인천세무서 법인계 사무실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 는 컴퓨터로 공전자기록인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 NTIS ) 에 접속한 다음 , 사실은 내부 자료 등을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 ' 의 ' 간접 확인 종결사유 ' 란에 ' 내부자료 등 검토결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판단되어 현지확인 이 불필요 ' 라고 허위 입력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고 ,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15 . 8 . 31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에 대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

결국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

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 곽○○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 9 . 4 .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니하고 , 공급자 ' 영해무역 ' , 공급받는 자 ' 삼호인터내셔널 ' , 공급가액 ' 2 , 950 , 000 , 000원 3 ' 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10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 ~ 3 기재와 같이 총 3매 , 공급가액 합계 9 , 130 , 000 , 000원인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 .

( 2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 서O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 9 . 8 .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 니하고 , 공급자 ' 대원인터내셔널 ' , 공급받는 자 ' 삼호인터내셔널 ' , 공급가액 '2 , 990 , 000 , 000원 ' 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10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4 ~ 6 기재와 같이 총 3매 , 공급가액 합계 9 , 190 , 000 ,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 .

( 3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및 김용기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김용기와 공모하여 2015 . 9 . 4 .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지 아니하고 , 공급자 ' 삼미자이글 , 공급받는 자 ' 삼호인터내셔널 ' , 공급가액 '2 , 770 , 000 , 000원 ' 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10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7 ~ 9 기재와 같이 총 3매 , 공급가액 합계 19 , 070 , 000 ,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김용기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다 .

( 4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및 장석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장석일과 공모하여 2015 . 9 . 3 .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지 아니하고 , 공급자 ' 일호무역 ' , 공급받는 자 ' 삼호인터내셔널 ' , 공급가액 '2 , 765 , 000 , 000 ' 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10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0 ~ 12 기재와 같이 총 3매 , 공급가액 합계 8 , 715 , 000 ,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장석일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였다 .

( 5 ) 피고인 최○○ , 박○○ 및 문병철 , 문병화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문병철 , 문병화와 공모하여 2015 . 9 . 4 . 삼호인터내셔널에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공급자 ' 화문이앤지 ' , 공급받는 자 ' 삼호인터내셔널 ' , 공급가액 '3 , 000 , 000 , 000원 ' 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10 .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5 순번 13 ~ 15 기재와 같이 총 3매 , 공급가액 합계 9 , 000 , 000 ,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문병철 , 문병화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 6 ) 피고인 최○○ , 박○○ , 최●●의 공동범행

( 가 )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 9 . 4 . 영해무역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 니하고 , 공급자 ' 영해무역 ' , 공급받는 자 ' 삼호인터내셔널 ' , 공급가액 2 , 950 , 000 , 000원 ' 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9 . 10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 15 기재와 같이 영해무역 , 대원인터내셔널 , 삼미자이글 , 일호무역 , 화문이 앤 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5매 , 공급가액 합계 45 , 105 , 000 , 000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

( 나 )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9월 말경 삼호인터내셔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지 않았음에도 , 영해무역 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 , 620 , 000 , 000원인 전자세 금계산서 총 21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2015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

라 . 부가세 환급 및 인출

( 1 ) 부가세 환급 신청 및 부가세 환급

피고인 최○○은 2015 . 9 . 3 . 경부터 2015 . 9 . 10 . 경까지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영해무역 , 대원인터내셔널 , 삼미자이글 , 일호무역 , 화문이앤지를 공급자로 , 삼호인터내 셔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45 , 105 , 000 ,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고 , 범죄일람표 5 순번 16 ~ 21 기재와 같이 2015 . 7 . 10 . 범행 시 설립해 두었던 실체가 전혀 없는 광호무역 , 동호무역을 공급자로 , 삼호인터내셔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9 , 515 , 000 ,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는 등 공급가액 총 합계 64 , 620 , 000 ,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최○○은 2015 . 9 . 25 . 경 목포시 연산로 610 , 104동 504호에 있는 아 버지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 은 전자세금계산서 21장을 매입 자료로 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첨부하여 , 삼호인터내셔널 명의로 부가세 신고 ( 부가세 환급 신청 ) 를 하였다 .

삼호인터내셔널에 대한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 10 . 6 . 경 , 위 업체에 대해서는 2015 . 10 . 5 . 이미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 4 ) 가 자신에게 통지되 었고 , 위 업체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는 것이 므로 당연히 환급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내부자료 검토 , 추가 자료 요청 , 현지 확인 , 조사과 조사 의뢰 등을 통하여 환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 정상적인 환급 신청 업체인 것처럼 ' 일괄 환급 대상 ' 으로 분류하여 다른 정상 업체들과 함께 ' 부가세 환급 결정 결의서 ' 를 결재권자인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에게 순차로 결재를 올려 , 그 정을 모르는 법인계장 , 재산법인세과장으로 하여금 위 ' 환급 결정 결의서 ' 및 그에 따라 작성된 ' 환급 통보서 ' 도 결재하게 하여 , 징세계 담당 직원에게 ' 환급통보서 ' 가 전 달되게 하고 , 그 정을 모르는 징세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5 . 10 . 14 . 경 부가세 환 급금 명목으로 삼호인터내셔널 명의 계좌로 6 , 462 , 000 , 4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 2 ) 범행수익 현금 인출5 )

피고인 최○○은 2015 . 10 . 14 . 부터 2015 . 10 . 22 . 까지 환급된 위 부가세 중 6 , 461 , 990 , 000원을 22차례에 걸쳐 피고인 최●● 명의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 351 - 0718 - 3 * * * - * * ) , 문병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계좌번호 : 545 - 031031 - * * - * * * ) , 피 고인 이●● 명의의 농협계좌 ( 계좌번호 : 351 - 0779 - * * * * - * * ) , 피고인 곽○○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 ( 계좌번호 : 382 - 059761 - * * - * * * ) , 피고인 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계 좌번호 : 2609 - 0900 - * * * * * * ) , 김용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계좌번호 : 9002 - 1596 - * * * * * * ) , 피고인 김●●가 후배 김○○을 통해 섭외한 장○○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 계좌번호 : 110 - 318 - * * * * * * ) 로 송금해 주었다 .

그리고 위와 같이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여 오라는 피고인 박○○의 지시에 따라 피 고인 김○○ , 김●● , 박●● , 곽○○ , 서○○은 김용기 , 장○○ , 김○○ 등과 함께 , 피 고인 최●●은 문병화 , 문병철과 함께 2015 . 10 . 14 . 부터 2015 . 10 . 22 . 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마 . 2015년 10월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6 )

( 1 ) 피고인 최○○ , 박○○ , 최●●의 공동범행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 ~ 59 기재 부분은 피고인 김 ○○ , 김●● , 박●● , 곽○○ , 서○○ 및 김용기 , 장석일과 공모하여 , 같은 표 순번 60 ~ 62 기재 부분은 문병철 , 문병화와 공모하여 ,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 계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표 순번 48 ~ 68 기재 합계 6 , 462 , 000 , 400원을 편취하였다 .

( 2 ) 피고인 김○○ , 김●● , 박●● , 곽○○ , 서○○의 공동범행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 , 박○○ 및 김용기 , 장석일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 ~ 59 기재 합 계 3 , 610 , 500 , 000원을 편취하였다 .

바 . 피고인 이●●의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방조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범행 시 당초 받기로 한 분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며 피고인 박○○에게 불만을 계속 토로하였고 피고인 박○○으로부터 ' 지금 부가세 작업 중이다 . 작업이 끝나면 2015년 7월경 범행에서 챙겨주지 못한 돈을 챙겨주겠다 ' 는 취 지의 말을 들어 왔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경 피고인 박○○으로부터 ' 부가세 작업을 하여 환급금이 곧 입금될 예정이다 . 지난번과 같이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 피고인 박○○ 등이 위와 같이 가 공의 사업자를 만들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후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금원 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이를 돕기 위하여 승낙하였다 .

위와 같이 삼호인터내셔널에 대한 환급 결정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최○○은 2015 . 10 . 6 . 경 순차로 환급 결재를 올려 2015 . 10 . 14 . 부가세 환급금 명목으로 삼호인터내 셔널 명의 계좌로 6 , 462 , 000 , 400원을 송금받았다 .

그 후 피고인 최○○은 2015 . 10 . 14 . 부터 2015 . 10 . 22 . 까지 환급된 위 부가세 중 6 , 461 , 990 , 000원을 22차례에 걸쳐 피고인 최●● 명의의 농협 계좌 ( 계좌번호 : 351 - 0718 - 3 * * * - * * ) , 문병화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 계좌번호 : 545 - 031031 - * * - * * * ) , 피 고인 이●● 명의의 농협계좌 ( 계좌번호 : 351 - 0779 - 1 * * * - * * ) , 피고인 곽○○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 ( 계좌번호 : 382 - 059761 - * * - * * * ) , 피고인 서○○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계 좌번호 : 2609 - 0900 - * * * * * ) , 김용기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 계좌번호 : 19002 - 1596 - * * * * * ) , 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계좌번호 : 110 - 318 - 7 * * * * * ) 로 송금해 주었고 , 피고인은 2015 . 10 . 14 . 부터 2015 . 10 . 22 . 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된 합계 1 , 400 , 000 , 000원 중 1 , 300 , 000 , 000원을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일 , 총 31회에 걸쳐 인천에 있는 농협 지점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 나머지 100 , 000 , 000원은 2015 . 10 . 16 . 위 문병화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 최○○ , 박○○ 등이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 망하여 합계 6 , 462 , 000 , 400원을 편취한 범행을 방조하였다 .

4 . 피고인 최○○ , 박○○ , 이OO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 2015고합735 일부 )

가 . 피고인 최○○

( 1 ) 범죄수익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2015 . 2 . 8 . 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15 , 104호 ( 송도동 , 더샵그 린워크2차 ) 에 있는 좋은집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 '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 - 5 송도더샵하 버뷰 1304동 401호 ' 를 피고인의 처 김혜성 명의로 510 , 000 ,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인은 2015 . 2 . 8 . 경 위 부동산 매도인에게 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으로 위 매매 계약금 51 , 000 , 000원을 지급하였고 , 2015 . 3 . 10 . 잔금 459 , 000 , 000원 중 은행 대출금 250 , 000 , 000원을 제외한 209 , 000 ,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 2015 . 3 . 10 . 위 김혜 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11 . 4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부동산 , 자 동차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차명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합계 1 , 789 , 694 , 840원 상당 범죄수익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 2 ) 범죄수익의 은닉 ,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1 , 763 , 000 , 000원을 은닉하기 위해 , 2015 . 11 . 4 . 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03 , 112호 ( 송동동 ) 에 있는 푸르지오시티공인중개사사무 소에서 , 친구 이○○ 명의로 ' 인천 연수구 송도동 83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 A동 716호 '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 같은 날 위 오피스텔에 현금 1 , 763 , 000 , 000 원을 옮겨 놓고 보관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

나 .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15 . 7 . 23 .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박민규로 하여금 박민규 명의로 '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79 - 63 , 579 - 65 ' 를 280 , 000 ,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 결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은 위 박민규에게 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건네주어 , 위 박민규로 하여금 2015 . 7 . 23 . 계약금으로 28 , 000 , 000원 , 2015 . 9 . 11 . 잔금 252 , 000 , 000원을 지 급하도록 하여 2015 . 9 . 11 . 위 박민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 10 . 26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부동산 , 자 동차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차명 계좌에 범죄수익을 입금하여 보관함으로써 합계 1 , 121 , 315 , 000원 상당 범죄수익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다 . 피고인 이○○이

( 1 ) 범죄수익의 수수

피고인은 2015 . 10 . 14 . 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75 , 1304동 401호 ( 송도 동 , 송도더샵하버뷰13단지 ) 에 있는 피고인 최○○의 주거지 인근에서 , 피고인 최○○으 로부터 현금 1억 5 , 000만 원을 그것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건네받았다 .

피고인은 피고인 최○○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한꺼번에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 에서 돈의 출처를 의심할 것을 염려하여 2015 . 10 . 15 .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 기업은행 계좌 ( 0396 - 073560 - * * - * * * ) 에 6회에 걸쳐 5 , 000 , 000원을 입금하였고 ,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 10 . 29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합계 60 , 000 , 000원을 ,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1002 - 552 - 3 * * * * * ) 에 합계 90 , 000 , 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

( 2 )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은 2015 . 10 . 19 . 경 피고인 최○○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최○○으 로부터 현금 300 , 000 , 000원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 트렁크 바닥판 아래 공간에 넣 어 보관하다가 , 2015 . 11 . 3 . 경 현금 200 , 000 , 000원을 피고인 최○○에게 건네주고 , 나 머지 현금 100 , 000 , 000원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539 - 2 현대더로프트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

5 . 피고인 박○○의 휴대폰 관련 사기 범행

가 . 피해자 주식회사 리치플래너컨설팅에 대한 사기 ( 2016고합23 )

피고인은 2013 . 1 . 24 . 15 : 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41 - 1 석바위지하상가 195호에 있는 미래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 피해자 주식회사 리치플래너컨설팅 직원인 왕기동에게 "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해 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 . " 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줄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1 . 26 . 경부터 2013 . 2 . 7 .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 , 240 , 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2대 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나 . 피해자 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 2016고합113 )

피고인은 2013 . 1 . 30 . 경 인천 남구 주안동 1541 - 1 석바위지하상가 195에 있는 미 래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직원인 박성진에게 "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해주면 위탁판매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 판매 점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을 뿐 실제 위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위탁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 1 . 31 . 경부터 2013 . 2 . 6 .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 , 630 , 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1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점 ( 2015고합735 일부 , 2015고합795 ) ]

1 . 피고인 최○○ , 박○○의 각 법정진술

1 . 류○○ , 하○○ , 김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고발장

1 . 각 수사보고 ( 참고인 하○○ 제출 조기경보발령 일자 관련 서류 등 첨부 , 서인천

세무서 임의제출 서류 첨부 , 피의자 박○○ 신청 부가세 환급신청서류 편철 , 케

이와이씨가 서인천세무서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수 , 피고발인에게 지급한

부가세 환급계좌 거래내역 일부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첨부 ) 및 그 첨

부자료

[ 판시 제2의 점 ( 2015고합735 일부 , 2015고합775 일부 , 2016고합19 ) ]

1 . 피고인 최○○ , 박○○ , 이●● , 양○○ , 염○○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양○○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류○○ , 하○○ , 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고발장

1 . 각 수사보고 ( 서인천세무서 제출 부가세 환급 결정 결의서 ,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

급금결정결의서 첨부 , 서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고발사건 추송서류 편철 , 동호무

역 · 광호무역 · 삼호인터내셔널이 환급받은 금액 추적 검토 , 동호무역 · 광호무

역 · 삼호인터내셔널이 환급받은 금액 현금인출지점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확인 , 염○○ 신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 환급금 인출내역 및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비교 , 2015 . 7 . 10 . 미추홀신협 백마 지점 CCTV 확인 , 부정환급금 인

출경로 확인 결과 보고 , 부정 환급금 출금 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 및 그

첨부자료

1 . 도용된 업체 , 설립한 가장업체 등 13개 업체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정관 등

사업자등록신청서류

[ 판시 제3의 점 ( 2015고합735 일부 , 2015고합775 일부 , 2015고합781 , 2016고합29 ) ]

1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 이●● , 최●●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박●●의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곽○○ , 서○○에 대하여 )

1 . 피고인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 이●● 및 장○○ , 김○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 류○○ , 하○○ , 고○ , 원호용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고발장

1 . 각 수사보고 ( 삼호인터내셔널 부가세 신고시 최○○ 소재 확인 , 부가세 신고시 입

력을 위한 홈택스 접속 아이피 확인 , 서인천세무서 임의제출 서류 첨부 , 전자세

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 현황 , 서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고발사건

추송서류 편철 , 문병화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 입출금전표 · 최●●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확인 , 환급금 인출 내역 및 휴

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비교 , 2015 . 10 . 20 . 농협 인천 옹진군지부 CCTV 확인 -

피의자 이●● 현금인출 장면 , 삼호인터내셔널 등에 대한 홈텍스 가입자 정보내

역 등 첨부 , 2015 . 10 . 경 범행 과정에서 발행 ·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21매 첨

부 , 김●●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확인 보고 ,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

는 김●●의 쪽지 사본 첨부 보고 , 부정 환급금 인출경로 확인결과 보고 , 부정환

급금 출금 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첨부 , 피의자 김○○의 범죄수익 혐의와 관

련이 있는 서○○ , 김용기 , 장○○의 인출내역서 4장 첨부보고 , 2015 . 10 . 15 . 농

협 산곡동지점 CCTV 확인 - 피의자 최●● 현금인출 장면 , 2015 . 10 . 20 . 새인

천새마을금고 본점 CCTV 확인 - 피의자 서○○ 현금인출 장면 ) 및 그 첨부자료 1 . 도용된 업체 , 설립한 가장업체 등 13개 업체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정관 등

사업자등록신청서류

[ 판시 제4의 점 ( 2015고합735 일부 ) ]

1 . 피고인 최○○ , 박○○ , 이○○의 각 법정진술

1 . 김◆◆ , 설○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박○○ , 김○○ , 박○○ , 문○○ , 이○○ , 고○○ , 박○○ , 전○○ , 신○○ , 최○○

의 각 진술서

1 . 각 압수조서

1 . 각 수사보고 ( 피의자의 처 김○○ , 장모 박○○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 피고자의 처 김○○ , 장모 박○○ 소유 차적조회 결과 첨부 , 최○○의 범죄

수익금 은닉 오피스텔 긴급압수수색 중 범죄수익금 현금 17억 6 , 300만 원 발견

현장 사진 첨부 , 김◆◆ 액면금 36 , 050 , 000원 자기앞수표 임의제출 등 관련 , 김

혜성 상품권 임의제출 등 관련 , 케이와이씨 최초 환급금 사용처 등 관련 , 최○○

의 범죄수익 사용처 확인 ) 및 첨부자료

1 . 각 수사보고 ( 박○○의 동생 박○○가 임의 제출한 서류 첨부 , 박○○의 범죄수익

금으로 형 박기완 아파트 구입 정황 관련 , 박○○의 범죄수익금 사용처 정리 , 박

민규 · 박○○이 본건 조세 부정 환급으로 취득한 자금을 보관 중 검찰에 임의제

출 , 벤츠S359 검정색 차량 임의제출 동의서 편철 ) 및 첨부자료

1 . 부동산 등기권리증 및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

[ 판시 제5의 점 ( 2016고합23 , 2016고합113 ) ]

1 . 피고인 박○○의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채○○ ,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고소장

1 . 위탁대리점 계약 채무 변제 확약서 , 통신위탁판매계약서 , 거래명세서 ( 2016고합23

관련 ) , 재고품집계상세표 , 거래명세표 , 위탁판매계약서 , 업무진행 합의서 ( 2016고합

113 관련 )

[ 판시 전과 ( 피고인 김○○ ) ]

1 .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범죄경력조회 , 수사보고 ( 피의자 김○○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

판시 제3의 죄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곽○○ , 서OO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가 .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부가세 환급금 편취 범행 ( 이하 ' 이 사건 범행 ' 이라 한다 ) 은 세무서 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때에 착수가 이루어지고 , 이후 환급이 이루어질 때 기수에 이르는데 , 피고인 곽○○ , 서○○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사업자명의 및 법인통장을 빌 려주고 , 부가세 환급 이후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예비 단계 및 종료 이후에만 관여하였을 뿐 ,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 부 가세 환급신청 및 환급결정 등 사기죄의 주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 단지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다 .

나 . 판단

( 1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사책임을 진다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 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 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 행위 가담의 크기 ,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 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2013도5080 판결 , 대법원 2012 . 4 . 26 .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 .

( 2 )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할 당시 피고인 김●●로부터 " 법인 , 사업자를 만드는 일이다 . 세무서 직원도 함께 하는 일이고 , 세무서 직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 " 고 들었는데 , 피고인들은 당시 사업자등록 이후의 실행행위에 관하여는 세무서 직원에게 맡기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②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일일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더라도 세무공무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범행으로 서 , 자신들이 가공의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의 역할을 하면 , 이후의 실행행위는 이를 직 접 수행할 필요 없이 세무서 직원이 전담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인천에 올라와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 서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들의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보안카드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였다 . 위 사업자 등록증 , 보안카드 , 법인통장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로서 피고인들은 단 순히 피고인 최○○ , 박○○ 등에게 이름만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의 법인 을 설립하고 , 사업자등록을 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분담하였다 .

④ 또한 피고인들은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위 환급 직후 피고인 김●●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천에 올라와 환급금을 인출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최○○은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면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인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피고인 박○○에게 전달하였으며 , 피고인 박 ○○ 또한 이른바 바지사장을 모집할 당시 현금인출의 역할까지 분담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 이와 같이 환급금을 즉시 인출하는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고 범행 을 은폐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당시부터 부 가세 환급이 끝남과 동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하기로 모의하고 이후 그 모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였다 .

( 3 )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 등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식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명의로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고 편취한 부가세 환급금을 인출하 는 역할을 담당한 이상 ,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 라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다 . 결론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피고인 김○○ , 김●● , 박●● , 곽○○ , 서○○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가 .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 , 김●●는 단지 바지사장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 위 피고인들의 책임 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모 · 관여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의 부탁에 따라 바지사장인 피고인 곽○○ , 서○○ 및 김용기를 소개하였을 뿐 이므로 공모 범위는 피고인의 인식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 피고인 곽○○ , 서○○ 역 시 자신들을 비롯한 김용기 , 장석일 등 4인의 바지사장 이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인식 이 없었을뿐더러 공모 ·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 피고인들은 그 가담부분을 넘는 50억 원 이상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 판단

( 1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 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 공동가공의 의사 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 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 자의 지위와 역할 ,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 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5 . 10 . 29 .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 .

( 2 )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최○○ , 박○○이 그 전체의 범행을 모의 · 기획하였 는데 , 피고인 박○○이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줄 이른바 바지사 장을 모집하여 각종 서류 , 통장 ,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 최○○에게 넘기면 , 피고인 최 ○○은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이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한 다음 스스로 환급결정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 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

② 피고인 박○○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및 인출책을 담당할 자를 물색하였다 . 위 물색과정에서 피고인 박○○은 여행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김○○ ,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최●● , 평소 알고 지내던 문병철 및 문병화 , 판시 제2의 범행을 함께 하였던 피고인 이●● 등과 각각 개별적으로 접촉 하였는데 ,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은 크게 3개의 팀 ( 제1팀 피고인 김○○ , 김●● 팀 , 제 2팀 피고인 최●● 및 문병화 , 문병철 팀 , 제3팀 피고인 이●● 단독 ) 으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 각 팀은 피고인 박○○을 중심으로 연락 , 지시가 이루어질 뿐 상호간에는 직접 적인 교류가 없었고 ,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당시나 이후 범행의 진행 과정에서 전체의 가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없었다 .

③ 제1팀은 아래와 같은 순차 공모의 과정으로 통하여 조직되었다 . 즉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에게 명의자 3 ~ 4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 피고인 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김●●에게 ,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에게 순차적으로 모집을 부탁하였다 . 이어 피고인 박●●은 여수 동향인 피고인 곽○○ , 서○○ 및 김용 기를 섭외하였고 , 피고인 김●●는 단독으로 지인인 장석일을 모집하였다 . 그 결과 제1 팀은 피고인 김○○ , 김●● , 박●● 등 3명의 바지모집책 , 피고인 곽○○ ( 영해무역 ) , 서○○ ( 대원인터내셔널 ) 및 김○○ ( 삼미자이글 ) , 장○○ ( 일호무역 ) 등 4명의 바지사장으 로 구성되었다 .

④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순차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5년 7월경 피고 인 박●● , 곽○○ , 서○○은 피고인 김○○ , 김●●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 , 가담자에 대하여 들은 바 없었다 . 피고인 김○○조차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가담자가 몇 명인지는 피고인 박○○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 .

⑤ 제1팀에 속한 피고인들은 다른 팀의 가담자들을 원래 몰랐을 뿐더러 이 사 건 범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알지 못하였다 . 즉 , 피고인 박●● , 서○○ , 곽○○은 피고인 김●● , 박●●이 모집한 사업자인 4명 ( 곽○○ , 서○○ , 김○○ , 장○○ ) 이외에 나머지 사업자인 피고인 이●● , 염○○ , 최●● 및 문○○ 등 4명이 누구인지조차 알 지 못하였고 , 피고인 김○○ , 김●● 역시 피고인 박○○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 였을 뿐 나머지 사업자 혹은 다른 팀의 범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 부가세 환급 이후 이체된 돈을 인출할 때에도 대체로 같은 팀에 속한 피고인들끼리 짝을 지어 현금 인출행위를 실행하였다7 ) .

⑥ 피고인 김○○은 환급금 인출 당시 피고인 박○○에게 금액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 피고인 곽○○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궁금증을 품고 있었고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 등에게 " 4명이 부가세 환 급 12억 원을 받으면 계산서는 120억 원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 . 1인당 환급금액이 1억 6 , 000만 원이 넘으면 이유도 없이 구속으로 알고 있다 . 설명을 다시 해주라 " 라고 항의한 바 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김○○ , 곽○○은 허위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최대 4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3 )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박○○이 조직한 제1팀에 속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이 존재하는지 , 그 팀의 구 성원은 누구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그 다른 팀 구성원의 사업자 명의가 이용된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 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속 하지 아니한 다른 팀의 구성원이 가담한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피고인 최○○ , 박○○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 제1팀에 속하였던 피고인 곽○○ , 서○○ 및 김 용기 , 장석일 4인의 명의로 설립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 ~ 59 기재 환급액에 해당하는 합계 3 , 610 , 500 , 000원에 관하 여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사업자를 기준으 로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 ~ 68 기재 환급액에 해 당하는 합계 2 , 851 , 500 , 400원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고 할 것이다 .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피고인 이●●의 방조 범위에 관하여

가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출행위를 도와준 금액은 64억 원 중 14억 원이 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만 방조한 것일 뿐이고 ,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방조책임을 지 지 않는다 .

나 . 판단

( 1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 할 수밖에 없고 ,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 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 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 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 대법원 1997 . 4 . 17 .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 체 판결 , 대법원 2007 . 10 . 26 .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

( 2 )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 이후 피고인 박○○에게 당초 약속된 분배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며 불만을 표명하자 , 피고인 박○○은 피고인에게 ' 부가세 작업을 하여 환급금이 곧 입금될 예정이다 . 지난번과 같이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 가를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박○ ○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

② 위 승낙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박○○ 등이 가공의 사업자를 만들어 전자세 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다음 부가세 환급금을 편취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정한 대가를 수령할 목적으로 범행제안을 받아들였다 . 이후 피고인은 부가세 환급금 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때로부터 약 1시간 이내에 피고인 박○○ , 김○○ 및 문병화와 함께 인천에 소재한 농협을 돌아다니며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박○○에게 전 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다 .

③ 종래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이루어진 판시 제2의 범행에 공모 · 가담한 바 있어 부가세가 환급되면 여러 명이 이를 분산 인출하는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잘 알 고 있었다 .

( 3 )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제2의 범행에 가담 한 적이 있어 추가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구조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입 금된 14억 원에 대하여만 방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박○○이 주 도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

다 . 결론

결국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사기의 점 , 다만 판시 제1의 나 , 마 , 바의 점은

포괄하여 , 각 유기징역형 선택 ) , 포괄하여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제3호 , 형법

제30조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벌금형 병과 ) , 각 형법 제227조의2 ( 각 공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 , 각 형법

제232조의2 ( 각 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234조 , 제

232조의2 ( 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 각 범죄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

제1항 제3호 ( 범죄수익 은닉의 점 ,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각 부가세 환급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 다만 판

시 제1의 나 , 마 , 바의 점은 포괄하여 , 각 유기징역형 선택 )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제3호 , 형법 제30조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 및 허위 매입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벌금형 병과 )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각 징

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휴대폰 위탁판매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

제1항 제3호 ( 범죄수익 은닉의 점 , 징역형 선택 )

라 . 피고인 김○○ , 김●● , 박●● , 곽○○ , 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사기의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의 점 , 벌금형 병과 )

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2조 ( 사기방조의 점 , 유기징역형 선

택 )

바 . 피고인 양○○ , 염○○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사기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포괄하여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

조 제3항 제1호 , 제3호 , 형법 제30조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벌금형 병과 )

1 . 누범가중 ( 피고인 김○○ )

1 . 법률상 감경 ( 피고인 이●● )

형법 제32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 방조 , 판시 제3의 바 . 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 가중

가 . 피고인 최○○ , 박○○ , 최●●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

3호 , 제50조 [ 피고인 최○○ , 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 피고

인 최●●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각 판시 제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나 . 피고인 이○○ , 김○○ , 김●● , 박●● , 곽○○ , 서○○ , 이●● : 각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

운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

한 형에 , 피고인 김○○ , 김●● , 박●● , 곽○○ , 서○○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죄에 정한

형에 ,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 다만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 ]

1 . 작량감경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 최●●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최○○ , 박○○ , 김○○ , 김●● , 박●● , 곽○○ , 서○○ , 최●● )

1 . 집행유예 (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최○○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벌금 15 , 483 , 000 , 000원10 ) ~

38 , 707 , 500 , 000원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11 )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년 ~ 11년

○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 유형의 결정 ]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 300억 원 이상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세무공무원의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 징역 5년 ~ 10년 6월

○ 제3범죄 : 공전자기록등위작

[ 유형의 결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 비영업적 · 비조직적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년 ~ 16년 11월 ( 제1범죄 상한 11년 +

제2범죄 상한의 1 / 2인 5년 3월 + 제3범죄 상한의 1 / 3인 8월 )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및 벌금 200억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합계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을 기획하고 , 그 실행행위 전반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 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액수가 막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획 하에 바지사장 모집 , 유령회사의 설립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수수 , 부가세 환급신청 및 환급결재 , 환급 즉 시 분산 인출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국가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였다 .

또한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1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 쳐 공전자기록 및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는 범행을 서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유 령회사 및 휴면법인의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무려 1 , 000억 원을 상회하는 허위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범죄는 국 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조세 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를 근절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를 범행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 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은 더더욱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약 45억 원 중 약 40억 원 가량이 회수 또는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 피고 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죄전력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박○○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벌금 15 , 483 , 000 , 000원12 ) ~

38 , 707 , 500 , 000원

나 . 양형기준의 적용13 )

○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년 ~ 11년

○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 유형의 결정 ]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 300억 원 이상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7년

○ 제3범죄 : 사기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년 ~ 15년 ( 제1범죄 상한 11년 + 제2범

죄 상한의 1 / 2인 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 / 3인 6월 )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및 벌금 180억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최○○과 함께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의 · 기획 하였고 , 바지모집 및 현금인출을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피고인은 당초 약 1억 원부터 시작하여 이후 10억 원 , 25억 원 , 64 억 원의 순서로 이 사건 범행 금액이 커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최○○의 세무공무원으 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 점점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차지한 범죄수익 또한 결코 작지 아니할 뿐더러 이후 그 상당 부분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 고인 또한 피고인 최○○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3억 원 중 상당 부분 인 약 25억 원이 회수되었거나 회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이○○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마련되지 아니함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최○○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하고 또한 이를 은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간접적으로나마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친구인 피 고인 최○○의 제안으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수하 거나 은닉한 범죄수익 전부를 임의로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4 . 피고인 김○○ , 김●●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김○○ : 징역 1년 6월 ~ 25년 , 벌금 3 , 610 , 500 , 000원14 ) ~

9 , 026 , 250 , 000원

피고인 김●●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벌금 3 , 610 , 500 , 000원15 ) ~

9 , 026 , 250 , 000원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

[ 유형의 결정 ]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 300억 원 이상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7년

○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다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년 및 벌금 40억 원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모집 및 인출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김○

○은 2015년 4월경 출소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였던 점 , 피고인 김●●의 경우 2014년 7월경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 로 취득한 이익이 전액 또는 거의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 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그다지 크다 . 고 할 수 없는 점 및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 박●● , 곽○○ , 서○○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벌금 2 , 739 , 000 , 000원16 ) ~

68 , 475 , 000 , 000원

피고인 곽○○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벌금 913 , 000 , 000원17 ) ~

2 , 282 , 500 , 000원

피고인 서○○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벌금 919 , 000 , 000원 18 ) ~

2 , 297 , 500 , 000원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 유형의 결정 ]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다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박●●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

피고인 곽○○ , 서○○ 각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 박●●은 피고인 곽○○ , 서○○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위 피고인들 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 피고인 곽○○ , 서○○은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제반 서류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도구를 마련 · 제공하 였다 .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박●●은 약 1억 5 , 100만 원 , 피고인 곽○○은 약 8 , 000만 원 , 피고인 서○○은 약 2 , 5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피고인 박○○ 등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 피고인 곽○○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이후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 2 , 5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피고인 이●● , 양○○ , 염○○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이●●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양○○ , 염○○ : 징역 3년 ~ 30년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이●●의 사기방조 부분은 양형기준 적용 제외 )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 양○○은 피고인 이●● , 염○○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 피고인 이●● , 염○○은 바지사장으로서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 가세 환급금이 입금된 직후에는 환급금을 즉시 인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 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특히 피고인 이●●는 두 번씩이나 부가세 환급급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 결 국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양○○은 약 1억 1 , 000만 원 , 피고인 이●●는 약 2억 원 , 피고인 염○○은 약 2억 5 , 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

다만 피고인 양○○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약 6 , 700만 원이 검찰에서 압수되었고 , 피고인 이●●의 경우 약 1억 3 , 300만 원을 반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 피고인 최●●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 벌금 10 , 972 , 500 , 000원 19 ) ~

27 , 431 , 250 , 000원

나 .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

[ 유형의 결정 ]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 300억 원 이상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7년

○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20억 원

피고인 최●●은 피고인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에 관하여 ' 부가 세를 환급받는 일이다 . 쏴주는 업체 A업체는 7개쯤 만들어야 하고 , 받는 업체 B업체는 1개만 만들면 된다 . B업체 일을 하게 되면 3억 원 정도 돈이 돌아갈 것이다 . 단 B업체 는 위험부담이 크고 무조건 법적인 책임이 크다 ' 는 설명을 듣고서도 피고인 박○○에 게 무조건 끼워달라고 요청하면서 B업체를 담당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 적으로 가담하였다 . 또한 이 사건 범행수익으로 약 3억 2 , 0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수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취득사실을 부정하다가 변론종결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인정하였고 , 현재까지도 그 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 , 김●● , 박●● , 곽○○ , 서○○은 피고인 최○○ , 박○○ 및 김용기 , 장석일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서인천세무서 관계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0 ~ 68 기재 환급액에 해당하는 합계 2 , 851 , 500 , 400원을 편취한 것이다 .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최○○ , 박○○ 등과 공모하여 화문이엔 지 , 동호무역 및 광호무역이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세 환급금을 편 취하였다는 것인데 , ' 판시 제3의 죄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 중 ' 2 . 피고인 김○○ , 김● ● , 박●● , 곽○○ , 서○○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최○○ , 박○ ○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마 . ( 2 ) 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세영

판사 이기홍

판사 김배현

주석

1 ) 병합된 각 사건의 공소장 및 검사의 2016 . 3 . 29 .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 매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달 10일까지 환급 결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 마감일이 정해져 있

3 ) 공소장 기재 금액인 3 , 245 , 000 , 000원은 공급가액에 세액을 더한 금액이므로 , 그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였다 . 이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모두 공소장 기재 금액에서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인정한 것이다 .

4 ) 법인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 동일 사업장에서 급격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경우 ,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 매출 세금계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의 거래처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세무

서의 세적 담당자에게 전산으로 의심 사업장을 통보해 주고 , 자료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통지한다 .

5 ) 이 사건 부가세 편취 범행의 경우 삼호인터내셔널 명의의 계좌로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나 , 피고인들이 처음 범행을 공모할 단계부터 가공의 사업자등록을 할 뿐 아니라 부가세 환급이 끝남과

동시에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까지 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공모에 따라 행동하였고 , 범행 직후 바로 현금을 인출

하는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고 범행을 은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점에서 범죄사실에 현금 인출 부

분을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

6 ) 피고인별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판단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

7 ) 피고인 곽○○은 6회 모두 피고인 김●●와 함께 , 피고인 서○○은 피고인 박●● , 김●● 및 김○○ , 장○○ ( 피

고인 김●● 섭외 ) 와 함께 , 피고인 박●●은 피고인 서○○ 및 김○○ , 장○○와 함께 , 피고인 김●●는 피고인

곽○○ , 서○○과 함께 현금인출 행위를 실행하였다 .

8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

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 제1항 ( 이하 ' 법률조항 ' 이라 한다 ) 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 ( 이하 ' 공급가액등 ' 이라 한다 )

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 조세범 처벌

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

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

될 수 있고 ,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

하면 ,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15 . 6 . 23 . 선고 2015도

2207 판결 등 참조 ) .

9 ) 피고인 김○○ , 김●● , 곽○○ , 서○○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 위 피고인들이 관련된 1개의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

계액만도 위 법규정에서 정한 5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각 90억여 원에 달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0 ) {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154 , 830 , 000 , 000원 ( = 삼호인터내셔널 수취 45 , 105 , 000 , 000원 + 영해무역 발급

19 , 130 , 000 , 000원 +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 , 190 , 000 , 000원 + 삼미자이글 발급 9 , 070 , 000 , 000원 + 일호무역 발급

8 , 715 , 000 , 000원 + 화문이앤지 발급 9 , 000 , 000 , 000원 + 삼호인터내셔널 합계표 제출 64 , 620 , 000 , 000원 ) } x

1 / 10 ( 세액 ) x 2배 x 1 / 2 ( 작량감경 )

11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약 100원 중 약 70 % 이상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보전조치를 통하여 환수될

예정이다 . 그 금액은 피고인 최○○ 약 40억 원 , 피고인 박○○ 약 25억 원 , 피고인 이○○ 약 4억 5 , 000만 원 ,

피고인 곽○○ 2 , 500만 원 , 피고인 이●● 약 1억 3 , 300만 원 , 피고인 양○○ 약 6 , 700만 원 등 합계 약 73억

원이다 . 비록 피고인별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 반환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피해자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이를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

12 ) 위 각주 10 ) 항과 같다 .

13 ) 부가세 환급금 편취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 제1범죄 ) 는 조직적 사기 범죄 ,

휴대폰 위탁판매로 인한 각 사기죄 ( 제3범죄 ) 는 일반 사기 범죄로서 , 조직적 사기 범죄와 일반 사기 범죄 사이

는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다 .

14 ) (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36 , 105 , 000 , 000원 ( = 영해무역 발급 9 , 130 , 000 , 000원 +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 , 190 , 000 , 000원 + 삼미자이글 발급 9 , 070 , 000 , 000원 + 일호무역 발급 8 , 715 , 000 , 000원 ) } x 1 / 10 ( 세액 ) x 2배 x

1 / 2 ( 작량감경 )

15 ) 위 각주 14 ) 항과 같다 .

16 ) {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27 , 390 , 000 , 000원 ( = 영해무역 발급 9 , 130 , 000 , 000원 +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 , 190 , 000 , 000원 + 삼미자이글 발급 9 , 070 , 000 , 000원 ) } x 1 / 10 ( 세액 ) x 2배 x 1 / 2 ( 작량감경 )

17 ) 영해무역 발급 9 , 130 , 000 , 000원 x 1 / 10 ( 세액 ) x 2배 x 1 / 2 ( 작량감경 )

18 ) 대원인터내셔널 발급 9 , 190 , 000 , 000원 x 1 / 10 ( 세액 ) x 2배 x 1 / 2 ( 작량감경 )

19 ) { 전체 공급가액 등 합계액 109 , 725 , 000 , 000원 ( = 삼호인터내셔널 수취 45 , 105 , 000 , 000원 + 삼호인터내셔널 합계

표 제출 64 , 620 , 000 , 000원 ) } x 1 / 10 ( 세액 ) x 2배 x 1 / 2 ( 작량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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