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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고등법원 2008.9.12.선고 2008노381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범인도피
사건

2008노381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오○○

주거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이하 생략

2. 가. 나. 최○○, 공무원

주거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

변호인

변호사 이○○ ( 피고인 오○○를 위한 사선 )

법무법인 ○○ ( 피고인 최○○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박○○, 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7. 21. 선고 2008고합77, 148 ( 병합 ), 162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08. 9. 1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오○○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

피고인 오○○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최○○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피고인 오○○에 대한 위 형에, 75일을 피고인 최○○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유○○, 136번 김◎◎, 142번 박○○, 146번 임○○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2.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최○○의 범인도피의 점에 대한 피고인 최○○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1 ) 피고인 오○○ : 양형과중 ( 2 ) 피고인 최○○ ( 가 ) 사실오인

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최○○은 피고인 오○○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공모는 구체적 · 현실적 공모가 아니라 포괄적 추상적 공모에 불과하며, 이, 유◎◎, 강○○ 등은 위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②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지회는 2007년도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 와 관련하여 준비모임을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7. 11. 초순경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 의 준비모임 뒤 이루어진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부녀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

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 .

( 나 ) 양형과중 ( 3 ) 검사 : 양형과경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나. 피고인 최○○의 범인도피 부분 ( 1 ) 피고인 최○○ ( 사실오인 )

피고인 최○○은 2008. 2. 25. 신○○와 김◎◎를 만났을 당시 이들이 피고인 오이 ○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신○○를 걱정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귀찮으면 전화를 받지 말고 낮에는 어디 나가 있으면 될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도피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신○○나 김◎◎가 도피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 최○○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들이 피고인 최○○이 도피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이는 이들의 일방적인 오해에 불과하다 .

( 2 ) 검사 : 양형과경

2.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최○○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제1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오○○의 금품살포행위 및 이, 유◎ ◎, 강○○의 현대주류상사를 통한 선거자금의 조달, 피고인 최○○과 현대주류상사와의 관계,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최○○ 측의 조직적 · 계획적인 선거운동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최○○이 이, 유◎◎, 박◎ ◎에게 현대주류상사의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12. 이후에도 직 · 간접적으로 현대주류상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오○○ 및 이, 유◎◎, 강○○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지휘 · 감독자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모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 )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부분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신○○는 2007. 11. 1. 점심 무렵에 조치원읍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판시 모임 참석대상자인 조치원읍 부녀회장 노○○, 전의면 부녀회장 박와 통화한 점, 2007. 9. 27. 이후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지회 자체의 공식 행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조○○ 작성의 확인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7. 9 .

27. 이후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지회가 월례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는 새마을지회 금남면 부녀회장으로서 피고인 최○○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최○○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제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들과 신○○가 당심에서도 제1심 법정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심 증인 박◆◆과 정○○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 지회가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준비모임을 가진 적이 없고 2007. 9. 27. 이후에는 위 연기군지회 자체의 공식행사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 이는 위 연기군지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준비모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나. 직권판단 (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유○○ , 136번 김◎◎, 142번 박○○, 146번 임○○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오○○의 자백 외에 금남면 거주자 주민명부 사본 및 김◎◎, 유○○의 각 국내 통화내역조회사본 등이 있다 .

그런데 ① 유○○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제1심 (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235, 241, 242, 247호 ) 및 항소심 ( 이 법원 2008노355, 358, 359, 362호 ) 공판조서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유○○ 등은 일관되게 피고인 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오○○는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금남면 일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에 앞서 금품을 제공할 주민들과 그 제공액수를 기재한 금남면 거주자 주민명부를 작성하면서 유○○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금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후에 위 명부를 정리한 사실이 없어 위 명부만으로는 기재된 주민들에게 실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 등에게 위 기재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금남면 거주자 주민명부에 의하면, 유○○ 등의 이름 옆에 제공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오○○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명부만으로는 기재된 주민들에게 실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정◎◎, 이, 온○○의 경우도 위 명부에 기재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 이름과 그 옆에 제공할 금액이 기재된 채 그대로 남아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실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부의 기재만으로는 유이 ○ 등이 피고인 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 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오○○의 자백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그 외 김○○, 유○○의 각 국내통화내역조회는 이들이 피고인 오○○와 2007. 11 .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 2 )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오○○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3. 피고인 최○○의 범인도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최○○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제1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김◎◎도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는 새마을지회 금남면 부녀회장으로 수년전부터 피고인 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최○○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김◎◎ 역시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신○○와 함께 피고인 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최○○은 이전에 새마을지회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부녀회 회원 및 간부들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수사당국은 부정선거운동이 자행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오○○가 2007. 12. 17. 금품제공 내역이 기재된 주민명부를 압수당하였고, 위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들이 소환되거나 자수를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⑤ 또한 2008. 2. 14. 피고인 오○○로부터 돈을 받은 오◎◎, 강◎◎이 체포되었고, 같은 달 18. 피고인 오○○가 체포되어 같은 달 21. 구속되었으며, 같은 달 24. 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자수를 방해한 혐의로 최◎◎ 이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점, ⑥ 그러자 신○○는 2008. 2. 24. 피고인 최○○의 수행비서 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최○○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김○○는 다음날 피고인 최○○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하니 피고인 최○○과 상의한 다음에 천안쯤 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한 점, ⑦ 이후 신○○와 김◎◎는 2008. 2. 25. 김 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기군청으로 가서 피고인최○○을 기다리다가 집무실에서 피고인 최○○을 만났던 점, ⑧ 한편 피고인 최○○은 피고인 오○○가 명부를 압수당한 그날 압수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 오○○는 1994년부터 현대 주류상사에 근무해 오면서 2002년 , 2006년 선거 때부터 피고인 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고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에서도 피고인 최○○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최○○과는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와 김◎◎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당시 자신의 연기군수 당선을 둘러싼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 오○○의 명부 압수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피고인 최○○으로서는 적어도 신○○와 김◎◎가 자신을 찾아왔을 시점에는 이들이 피고인 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걱정되어 자신을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제1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는 2008. 2. 25. 피고인 최○○을 만나고 난 후 딸에게 ‘ 2. 28.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킨 점, ② 한편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자행된 부정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엄○○이 2008. 2. 28. 구속되자, 신○○는 다음날인 29. 넷째 딸의 자취방으로 피하였고 그날 남편 임◎◎로부터 ‘ 황○○가 낮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잠시 피해있으라고 하였다 ' 는 전화를 받고는 딸에게 비행기 표를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신○○는 임◎◎의 전화를 받고 황○○의 도피 재촉이 피고인 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는 2008. 2. 29.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자면서 김◎◎와 통화하였는데 김◎◎도 서울로 피해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④ 신○○는 다음날인 3. 1. 인도네시아로 급히 출국하였고, 김◎◎도 같은 날 서울로 간 이후 같은 달 7. 잠시 집에 왔다가는 다시 다음날 태국으로 떠나 같은 달 13. 귀국한 점, ⑤ 신○○는 2008. 3. 14.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피고인 최○○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최○○이 신○○의 도피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 좀 더 있어라,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신○○와 김◎◎는 피고인 최○○의 도피권유에 따라 인도네시아 또는 서울, 태국 등지로 도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2 )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최○○은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요한 혐의자인 신○○와 김◎◎를 도피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금품 살포자로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오○○의 범행을 은 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다만, 피고인 최○○이 적극적으로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도피를 종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동기도 궁극적으로 피고인 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피고인 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범인도피의 점에 대한 피고인 최○○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오○○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이 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유○○ , 136번 김◎◎, 142번 박○○, 146번 임○○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를 2, 522만 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금전 · 물품 .

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 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 (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최○○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금전 · 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도피의 점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기재 엄○○에 대한 금원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됨 )

양형의 이유 국민의 정치 참여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즉,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의제도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사의 왜곡과 선거풍토의 타락을 야기하는 금권선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는바, 그 중

에서도 매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선거에서 피고인 최○○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하였다.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미리 작성한 주민명부를 바탕으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금품을 살포하였으며, 살포된 금품의 액수가 2, 522만 원에 이르고 관련된 주민들의 숫자도 145명에 이르러 금품살포행위가 상당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재선거는 이기봉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치러지게 된 것으로, 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 측은 이기봉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극 입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선거 과정에서 서슴없이 위법을 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기군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군수가 연달아 선거부정에 휘말리는 사태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 자신이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최○○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진하여 군수직에서 사퇴하는 한편 보궐선거 비용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연기군에 기부채납하였고, 피고인 오○○의 경우 이권개입 등의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직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무죄부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유○○, 김◎◎, 박○○, 임○○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들은 이, 유◎◎ , 강○○과 공모하여 2007. 12. 19. 실시되는 연기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 최○○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07.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선거구민인 유○○, 김◆ ◆에게 각 현금 10만 원, 박○○, 임○○에게 각 현금 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

는 것이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이미선

판사 손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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