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381 가. 공직선거법 위반
나.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오○○
주거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이하 생략
2. 가. 나. 최○○, 공무원
주거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남 연기군 이하 생략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
변호인
변호사 이○○ ( 피고인 오○○를 위한 사선 )
법무법인 ○○ ( 피고인 최○○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박○○, 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7. 21. 선고 2008고합77, 148 ( 병합 ), 162 ( 병
합 ) 판결
판결선고
2008. 9. 12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오○○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
피고인 오○○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최○○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피고인 오○○에 대한 위 형에, 75일을 피고인 최○○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유○○, 136번 김◎◎, 142번 박○○, 146번 임○○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2.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최○○의 범인도피의 점에 대한 피고인 최○○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1 ) 피고인 오○○ : 양형과중 ( 2 ) 피고인 최○○ ( 가 ) 사실오인
①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최○○은 피고인 오○○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공모는 구체적 · 현실적 공모가 아니라 포괄적 추상적 공모에 불과하며, 이, 유◎◎, 강○○ 등은 위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②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지회는 2007년도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 와 관련하여 준비모임을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7. 11. 초순경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 의 준비모임 뒤 이루어진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부녀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 .
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 .
( 나 ) 양형과중 ( 3 ) 검사 : 양형과경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나. 피고인 최○○의 범인도피 부분 ( 1 ) 피고인 최○○ ( 사실오인 )
피고인 최○○은 2008. 2. 25. 신○○와 김◎◎를 만났을 당시 이들이 피고인 오이 ○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신○○를 걱정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귀찮으면 전화를 받지 말고 낮에는 어디 나가 있으면 될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도피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 신○○나 김◎◎가 도피한 것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 최○○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들이 피고인 최○○이 도피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이는 이들의 일방적인 오해에 불과하다 .
( 2 ) 검사 : 양형과경
2.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최○○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제1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오○○의 금품살포행위 및 이, 유◎ ◎, 강○○의 현대주류상사를 통한 선거자금의 조달, 피고인 최○○과 현대주류상사와의 관계,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최○○ 측의 조직적 · 계획적인 선거운동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최○○이 이, 유◎◎, 박◎ ◎에게 현대주류상사의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12. 이후에도 직 · 간접적으로 현대주류상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 오○○ 및 이, 유◎◎, 강○○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지휘 · 감독자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 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모의 내용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2 )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부분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신○○는 2007. 11. 1. 점심 무렵에 조치원읍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판시 모임 참석대상자인 조치원읍 부녀회장 노○○, 전의면 부녀회장 박와 통화한 점, 2007. 9. 27. 이후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지회 자체의 공식 행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조○○ 작성의 확인서는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7. 9 .
27. 이후에는 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지회가 월례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는 새마을지회 금남면 부녀회장으로서 피고인 최○○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최○○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다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제1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유들과 신○○가 당심에서도 제1심 법정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당심 증인 박◆◆과 정○○은 새마을운동협의회 연기군 지회가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준비모임을 가진 적이 없고 2007. 9. 27. 이후에는 위 연기군지회 자체의 공식행사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 이는 위 연기군지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준비모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
나. 직권판단 (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유○○ , 136번 김◎◎, 142번 박○○, 146번 임○○에 대한 금품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 오○○의 자백 외에 금남면 거주자 주민명부 사본 및 김◎◎, 유○○의 각 국내 통화내역조회사본 등이 있다 .
그런데 ① 유○○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제1심 ( 대전지방법원 2008고합235, 241, 242, 247호 ) 및 항소심 ( 이 법원 2008노355, 358, 359, 362호 ) 공판조서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유○○ 등은 일관되게 피고인 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위 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오○○는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금남면 일대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에 앞서 금품을 제공할 주민들과 그 제공액수를 기재한 금남면 거주자 주민명부를 작성하면서 유○○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금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후에 위 명부를 정리한 사실이 없어 위 명부만으로는 기재된 주민들에게 실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 등에게 위 기재대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금남면 거주자 주민명부에 의하면, 유○○ 등의 이름 옆에 제공할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오○○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명부만으로는 기재된 주민들에게 실제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정◎◎, 이, 온○○의 경우도 위 명부에 기재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 이름과 그 옆에 제공할 금액이 기재된 채 그대로 남아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실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부의 기재만으로는 유이 ○ 등이 피고인 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 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 오○○의 자백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그 외 김○○, 유○○의 각 국내통화내역조회는 이들이 피고인 오○○와 2007. 11 .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에 불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 2 )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나머지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오○○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
3. 피고인 최○○의 범인도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최○○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제1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김◎◎도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신○○는 새마을지회 금남면 부녀회장으로 수년전부터 피고인 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최○○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김◎◎ 역시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신○○와 함께 피고인 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최○○은 이전에 새마을지회 일을 하였기 때문에 새마을지회, 부녀회 회원 및 간부들과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수사당국은 부정선거운동이 자행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오○○가 2007. 12. 17. 금품제공 내역이 기재된 주민명부를 압수당하였고, 위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들이 소환되거나 자수를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⑤ 또한 2008. 2. 14. 피고인 오○○로부터 돈을 받은 오◎◎, 강◎◎이 체포되었고, 같은 달 18. 피고인 오○○가 체포되어 같은 달 21. 구속되었으며, 같은 달 24. 에는 주민들을 상대로 자수를 방해한 혐의로 최◎◎ 이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점, ⑥ 그러자 신○○는 2008. 2. 24. 피고인 최○○의 수행비서 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최○○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김○○는 다음날 피고인 최○○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야 하니 피고인 최○○과 상의한 다음에 천안쯤 오면 연락을 주겠다고 한 점, ⑦ 이후 신○○와 김◎◎는 2008. 2. 25. 김 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기군청으로 가서 피고인최○○을 기다리다가 집무실에서 피고인 최○○을 만났던 점, ⑧ 한편 피고인 최○○은 피고인 오○○가 명부를 압수당한 그날 압수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 오○○는 1994년부터 현대 주류상사에 근무해 오면서 2002년 , 2006년 선거 때부터 피고인 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고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에서도 피고인 최○○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피고인최○○과는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와 김◎◎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당시 자신의 연기군수 당선을 둘러싼 수사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피고인 오○○의 명부 압수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피고인 최○○으로서는 적어도 신○○와 김◎◎가 자신을 찾아왔을 시점에는 이들이 피고인 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걱정되어 자신을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제1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는 2008. 2. 25. 피고인 최○○을 만나고 난 후 딸에게 ‘ 2. 28.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킨 점, ② 한편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자행된 부정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엄○○이 2008. 2. 28. 구속되자, 신○○는 다음날인 29. 넷째 딸의 자취방으로 피하였고 그날 남편 임◎◎로부터 ‘ 황○○가 낮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잠시 피해있으라고 하였다 ' 는 전화를 받고는 딸에게 비행기 표를 구입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신○○는 임◎◎의 전화를 받고 황○○의 도피 재촉이 피고인 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는 2008. 2. 29.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자면서 김◎◎와 통화하였는데 김◎◎도 서울로 피해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④ 신○○는 다음날인 3. 1. 인도네시아로 급히 출국하였고, 김◎◎도 같은 날 서울로 간 이후 같은 달 7. 잠시 집에 왔다가는 다시 다음날 태국으로 떠나 같은 달 13. 귀국한 점, ⑤ 신○○는 2008. 3. 14.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피고인 최○○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최○○이 신○○의 도피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 좀 더 있어라, 앞으로는 전화하지 말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신○○와 김◎◎는 피고인 최○○의 도피권유에 따라 인도네시아 또는 서울, 태국 등지로 도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2 )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최○○은 이 사건 연기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요한 혐의자인 신○○와 김◎◎를 도피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인도피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금품 살포자로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오○○의 범행을 은 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
다만, 피고인 최○○이 적극적으로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도피를 종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동기도 궁극적으로 피고인 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피고인 최○○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범인도피의 점에 대한 피고인 최○○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오○○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최○○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이 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6번 유○○ , 136번 김◎◎, 142번 박○○, 146번 임○○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를 2, 522만 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금전 · 물품 .
향응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 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 ( 호별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 (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최○○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금전 · 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도피의 점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 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기재 엄○○에 대한 금원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 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됨 )
양형의 이유 국민의 정치 참여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즉,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의제도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사의 왜곡과 선거풍토의 타락을 야기하는 금권선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는바, 그 중
에서도 매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가장 불량한 범죄로서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선거에서 피고인 최○○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하였다. 이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들은 미리 작성한 주민명부를 바탕으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금품을 살포하였으며, 살포된 금품의 액수가 2, 522만 원에 이르고 관련된 주민들의 숫자도 145명에 이르러 금품살포행위가 상당 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최○○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진하여 군수직에서 사퇴하는 한편 보궐선거 비용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연기군에 기부채납하였고, 피고인 오○○의 경우 이권개입 등의 다른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직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는 것이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의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이미선
판사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