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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1.11.선고 2007나17151 판결
임금등·손해배상
사건

2007나17151 ( 본소 ) 임금 등

2007나17168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선정당사자,반소피고),피항소인

이□□ ( 420515 - 1 )

성남시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합자회사 □□□□여행사

성남시

대표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 7 . 9 . 선고 2006가소80202 ( 본소 ) ,

2006가소145628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07 . 12 . 14 .

판결선고

2008 . 1 . 11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가 . 본소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원고 ( 선정당사자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1 , 683 , 177원 , 선정자 박□□에게 592 , 794원 , 선정자 ( 반소피고 , 이하 ' 선정자 ' 라 한다 ) 오□□에게 1 , 033 , 965원 , 선정자 최□□에게 530 , 958원 , 선정자 최○○에게 1 , 203 , 69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 8 . 17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 반소

피고에게 , 원고는 1 , 157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 1 . 28 . 부터 , 선정자 오□□은 343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 5 . 27 . 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 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 고 ,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와 선정자 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 심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와 선정자들 의 미지급임금의 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

2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자에 선정자 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4 . 4 . 16 . 선정자 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 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 제2조 임금구성

① 월 급여 1 , 200 , 000원 ( = 기본급 567 , 260원 + 월차수당 20 , 080원 + 제수당 ( 법적 , 약정수당 포함 ) 612 , 660원 )

② 월 급여 속에는 관광회사 운전 및 정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고 ,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 로 하며 ,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월 개근근무일수 이상 ( 26일 ) 의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 월 개근근무에 따른 월 차수당은 포괄산정되어 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한다 .

- 제3조 ③ 포괄산정 근로계약에 의거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기타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은 제2조의 제수당에 포괄하여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 .

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 나 ,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3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와 선정자들과 사이에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 로 ,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선정자 오□□은 2004 . 4 . 16 .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 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선정자 오□□이 2004 . 4 . 16 .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 및 선정자 박□□ , 최□□ , 최○○이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 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 선정자 오□□이 피고와 사이에 2004 . 4 . 16 .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선 정자 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모두 포괄 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수당 합계로서 , 원고에게 526 , 177원 , 선정자 박□□에게 592 , 794원 , 선정자 오 □□에게 690 , 965원 , 선정자 최□□에게 530 , 958원 , 선정자 최○○에게 1 , 203 , 690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 8 . 1 . 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06 . 9 . 11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2004 . 1 . 22 .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에게 수리비 1 , 349 , 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4 . 1 . 분 월 급여 중 700 , 000원과 같은 해 2 . 분 월 급여 중 657 , 000원 합계 1 , 157 , 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 선정자 오□□도 2004 . 5 . 26 .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에게 수리비 343 , 000원 상 당의 손해를 입히자 , 선정자 오□□과의 합의에 따라 2004 . 5 . 분 월 급여 중 위 금액 상당을 공제하였던 것이므로 ,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 오□□의 위 청구 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오□□의 월 급여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하 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오□□이 " 피고와 합의 "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7호 증의 1 내지 5 , 을 제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 원고와 선 정자 오□□이 구하는 미지급 수당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월 급여액 은 서로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점 , 선정자 오□□은 2004 . 5 . 분 미지급 월 급여를 청구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선정자 오□□은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월 급여가 아니라 그 당시 월 급여 명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지급 수당들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와 선정자 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원이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금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선정자 목록

1 . ( 반소피고 ) 이□□ ( 420515 - 1 )

성남시

2 . 박□□ ( 630504 - 1

광주시

3 . ( 반소피고 ) 오□□ ( 590205 - 1 )

서울

4 . 최□□ ( 390112 - 1 )

서울

5 . 최○○ ( 450813 - 1

광주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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