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5477 건물명도
원고
박 * * ( * * * * * * - * * * * * * * )
* * 시 * 동 * * * 의 * * * * * * * * 아파트 * 동 * * *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피고
1. 최 * *
강원 * * 군 * * 읍 * * 리 * *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피고들의 주소 강원 * * 군 * * 면 * * 리 * * * 의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 *
변론종결
2007. 5. 30 .
판결선고
2007. 7. 11 .
주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최 * *, 정 * * 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110㎡를 인도하고 , 나. 피고 임 * *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60. 87㎡를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건물 ( 이하 ' 제1건물 ', ' 제2 건물 ' 이라고만 한다 ) 에 관하여 2005. 4. 14.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 최 * *, 정 * * 은 제1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110㎡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임 * * 는 제2건물의 1층 60. 87㎡를 점유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 2건물 중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최 * * 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 * * 소유의 강원 * * 군 * * 읍 * * 리 * * - *, * * - * , * * * * 토지 지상에 자신의 돈으로 제1, 2건물을 신축한 다음 제2건물의 1층 및 제1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 5. 16. 제1, 2건물에 관하여 장남인 정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① 제1건물에 관하여는 2004. 경 피고 정 * * 의 명의로 임차보증금을 70, 000, 000원, 임대차기간을 2004. 5. 22. 부터 5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 ② 제2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임 * 의 명의로 임차보증금을 40, 000, 000원, 임대차기간을 2004. 4. 10. 부터 5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정 * * 과의 사이에 체결하였다 .
그런데, 박 * * 은 제1, 2건물 등의 부지인 강원 * * 군 * * 읍 * * 리 22 - 7, 22 - 8, 22 - 58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다음 피고 최 * * 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제1, 2건물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고 최 * 는 건물매매대금으로 50, 000, 000원을 지급받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임차기한까지 횟집영업을 한 후 원고로부터 보증금 합계 1억 1, 000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이와 같이 제1, 2건물의 소유권이 정 * * 에게서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 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합계 1억 1, 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 .
( 2 ) 판단
먼저, 피고들이 제1, 2건물에 대하여 정 * * 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2 ( 각 임대차계약서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 * *, 임 * * 가 정 * * 과의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편 증인 박 *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건물은 박 * * 과 피고 최 * * 가 신축한 것인데 다만 박 * * 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2002. 5. 16. 정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 최* * 는 실제로는 위 건물들에 대해 피고 정 * *, 임 * *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위 피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놓았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정 * *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원고가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피고 최 * * 에게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거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1, 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박 * *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박 * * 은 강원 * * 군 * * 읍 * * 리 * * - *, * * - *, * * - * * 토지의 소유자 박 * * 및 제1, 2건물의 등기명의인 정 * * 을 대리하여 2003. 8. 14. 원고와의 사이에, 위 3필지 토지 및 제1, 2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8, 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박 * * 은 위 매매대금 중 4억 1, 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먼저 3필지 토지에 대해 2003. 8. 18 .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05. 4. 14.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박 * * 에게 지급하고 제1, 2건물에 대해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 최 * * 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중 50, 000, 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횟집 영업을 중단하고 제1, 2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사실, ④ 박 * * 은 피고 최* * 에게 위 약정에 따라 50, 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최 * *, 정 * * 은 제1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110㎡를, 피고 임 * * 는 제2 건물의 1층 60. 87㎡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