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1. 2019. 9. 8.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8. 09: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11세), 피해자 F(남, 1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정수리 부위에 꿀밤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17.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뛰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으로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9. 11월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