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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26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1. 2019. 9. 8.경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8. 09: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남, 11세), 피해자 F(남, 1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정수리 부위에 꿀밤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9. 17.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13: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약국 앞길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뛰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으로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9. 11월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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