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인 B에서 근무하면서 2016. 10. 24. 경부터 자폐성 장애 2 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 여, 7세) 의 생활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 불상 10: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장애인 복지관 1 층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손에 우산을 들고 여기저기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우산을 펼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우산을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약 2m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2. 경에서 2017. 1.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09:30 경 위 E 장애인 복지관 3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이를 밀치며 꼬집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주저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 지법 제 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제 3호에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 5호에서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 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 6015 판결 참조) 을 고려 하면,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