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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04 2019고단9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7. 21:00경 밀양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바둑판의 교차점 개수를 세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세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려 두 손을 들게 하고, 계속하여 약 10kg의 쌀포대를 양손으로 들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쌀포대를 제대로 들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기마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죽이겠다, 니 목을 따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수사의뢰, 피해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 견지에서 중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최근에 동종 범죄로 중한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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