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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2 2019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3. 3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옆 C공원 등산로에 있는 계곡에서 피해자 D(11세, 가명)이 친구인 E(12세), F(11세)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막대기를 깎아 낚싯대를 만들어 주면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한 다음 “회 좀 같이 떠 먹자, 술도 같이 한 번 제끼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 아래로 흔들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불알을 따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위 위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나뭇가지를 깎아 지팡이를 만들다가 계곡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진술녹취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에 대한), 칼 그림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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