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남, 11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경 울산 북구 F 주거지인 안방에서 피해자 E(당시 11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타인의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당시 11세)이 피해자의 큰 누나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학교 문제로 힘들어 하던 피해자 D(당시 14세)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 밑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E을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당시 16세)을 손으로 밀어 옷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