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4: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0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길이 : 약 15cm)를 든 채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달려가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 F,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로 위 계단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쇠꼬챙이를 들고 아파트 경비원을 10분 이상 위협하고 반말을 하며 놀리는 것을 보고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