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274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4: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0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길이 : 약 15cm)를 든 채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달려가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 F,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로 위 계단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쇠꼬챙이를 들고 아파트 경비원을 10분 이상 위협하고 반말을 하며 놀리는 것을 보고 범죄사실 기재 행동을 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