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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6가단81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104,717,82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양양군 D에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광물)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E은 피고의 화약현장책임자이다. 2) 망인은 F와 함께 2015. 1. 29. 14:20경 양양군 G에 위치한 채석현장에서 천공작업을 마친 후 원석을 채취하기 위해 미리 뚫어 놓은 약 8m 깊이의 구멍에 화약과 물을 넣어 그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화약을 발파하는 준비작업을 하였는데, 원석에 물을 주입하던 중 원석의 균열로 인하여 원석과 함께 약 14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3) 피고, 피고 대표이사 H은 2016. 5.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H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6고합4호). 4)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정하여 작업시작 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균열 유무 등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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