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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06 2013고단3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회사 채석장(D 지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발파 후 그 발파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전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11:25경 위 채석장에서 굴삭기를 대여받은 E 소속 근로자 F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석된 암석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석작업 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토석의 낙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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