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원 양양군 F에서 소속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광 물) 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 이자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천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인명사고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정하여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균열 유무 등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 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29. 14:20 경 양양군 G에 위치한 위 주식회사 B 채석현장에서, 위 회사의 화약현장책임자인 피해자 H(44 세), 위 D 등으로 하여금 원석을 채취하기 위해 미리 뚫어 놓은 약 8m 깊이의 원석 구멍에 화약과 물을 넣어, 그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화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