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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25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및 생산부장으로서 발파 작업과 생산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석 업무와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0. 14:00경 위 주식회사 D 채석장에서 석산 암벽에 11개의 천공(구멍)을 뚫고 천공 1개당 뇌관 1개와 화약 약 12kg ~ 13kg씩, 총 140kg을 넣은 뒤 발파하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채석장 절벽 끝부분에는 발파 작업 후 발생한 돌이 쌓여 있었으며, 그 절벽 아래에는 떨어진 돌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 운전기사, 포크레인 기사 등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붕괴나 낙석 또는 비산의 위험이 있는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시작 전 지반의 부석 균열 유무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붕괴, 낙하 등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정한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하여 근처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하여야 하며, 붕괴 또는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시원을 배치하거나 발파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인근 작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대피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화약을 발파함으로써, 채석장 절벽 아래에서 E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상차 작업 중인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위 발파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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