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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1 2017나3237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양양군 D에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광물)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화약현장책임자이다.

나. 망인은 F와 함께 2015. 1. 29. 14:20경 양양군 G에 위치한 채석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천공작업을 마친 후 원석을 채취하기 위해 미리 뚫어 놓은 약 8m 깊이의 구멍에 화약과 물을 넣어 그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화약을 발파하는 준비작업을 하였는데, 원석에 물을 주입하던 중 원석의 균열로 인하여 원석과 함께 약 14m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 H은 2016.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합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5. 26. H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는 H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8. 4.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정하여 작업시작 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균열 유무 등 상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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