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채석장에서 건설용 석재를 생산하는 채굴업체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보은지점장으로 보은지점 사업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C과 함께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보은지점 소속 과장으로 위 채석장의 채굴작업 진행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사망사고 관련]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굴삭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여야 하고, 채석작업에서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으면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