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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4구단53059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그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사건

2014구단530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0.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0. 22. □□시 호저면 만종리 산○○ 임야 ○○○㎡, 같은 리 산○○ 임야 ○○○㎡, 같은 리 산○○ 임야 ○○㎡, 같은 리 산○○ 임야 ○○○㎡(당시에는 이들 토지가 분할 전 산○○임야였는데 그로부터 위 토지들이 분할되었음. 이하 분할 전 산 ○○토지를 분할 전 토지, 분할된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10. 20. □□시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

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을 적용하여

2013. 3.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자경

원고는 1951. 3. 6. 부친 이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1962.경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파, 콩, 들깨, 고추농사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

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가 이를 매수할 때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실제 이용상황을 '전'으로 확인한 점, 원고가 2010. 10. 20. 이 사건 토지를 □□시에 양도할 당시 원고와 아들 이CC이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짓지는 못했지만 이는 일시적 휴경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상에 관정이 위치하여 농지법상의 정의규정상 농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은 □□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3) 가산세

피고가 뒤늦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자경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4, 22, 58, 68호증, 을 제7, 9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36, 37, 48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비록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이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원고는 1939년생으로서, 1951. 3. 6. 부친인 이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모친과 함께 이 사건 토지와 약 3km 떨어진 인근의 □□시 단계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4세

무렵인 1962년 서울로 이주하였는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1951. 3. 6. 부친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때부터 1962년 서울로 이

주한 때까지의 기간) 원고의 모친이 주도적으로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원고 스스로 2007. 11. 5. □□시 측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면서 '분할 전 토지 중 70%는 1940년대부터 이DD과 그 부친이 원고와 그 부친의 허락하에 무상으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③ 원고가 1962년에 서울로 이주한 이후로는 1976년경부터 △△업사라는 상호로 기타조명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도 이미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갑 4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이를 인정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즉,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소

송에서 이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단위,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8년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한 감면이 인정되지 않

는 이유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초사실 역시 동일하다.

2)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경 요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 12. 27.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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