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089 (2014.06.26)
제목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과 같음)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 0. 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21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2013구합408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2.
판결선고
2014. 1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000,000원,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양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