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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구합2005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면 구성리 950-4 칠원동성아파트 450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완공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6. 보경씨엔디 주식회사(이하 ‘보경씨엔디’라 한다)와 임대사업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연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8조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말소) 신고를 하였고, 연제구청장은 2014. 10. 2.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0. 보경씨엔디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함안군수는 원고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7. 23. 재산세 9,854,900원을 부과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시행령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16. 5. 9.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235,234,960원, 농어촌특별세 47,046,9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6. 8.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0.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은 행정청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목적을 위한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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