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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구합5124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2.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원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C, D, E 소재 F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별지 1과 같이 2019년도 1기분 재산세(주택분) 2,141,120원, 지역자원시설세 251,290원, 지방교육세 204,080원 합계 2,596,490원 및 2019년도 2기분 재산세(주택분) 2,141,120원, 지역자원시설세 251,290원, 지방교육세 204,080원 합계 2,596,49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2. 2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제출서류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호수별 전용면적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았다.

피고의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을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납세자의 알권리 미충족,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사유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의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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