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지인 부산 연제구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08. 12. 19. 사업시행자인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원고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 6.경 2009년도 점유분 변상금 1,178,390원, 2011. 6.경 2010년도 점유분 변상금 1,029,60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그 고지서를 각각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8.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 권한을 이관받고, 원고에 대하여, 2012. 7. 30. 2011년도 점유분 변상금 1,029,590원, 2015. 2. 9. 2012년 내지 2014년도 점유분 변상금 3,313,3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9년 내지 2011년도 점유분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9년 내지 2011년도 점유분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도 점유분 변상금부과고지서를 2010. 6.경 및 2011. 6.경 각각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1년도 점유분 변상금부과고지서에 관해서도 그 처분일인 2012. 7. 30.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