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181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습도박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정태원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2007. 1. 19.부터 2007. 4. 6.까지의 범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2007. 1. 19. 신설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는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거래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게임머니의 종류 및 내용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고 일괄하여 대통령령에 전부 위임하였고, 게다가 위 시행령은 2007. 5. 16.에서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처벌조항이 아직 확실히 구체화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 1은 공소외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습도박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법지식이 부족하여 관련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것일 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1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주식회사 : 벌금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가 명확성 내지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2조 제13조 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2007. 1.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 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2007. 5. 1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 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 등에 따른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사행성 PC방 등으로 사행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 등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인 점,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위 법 시행 이전부터 도박 사이트 머니의 환전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있었던 점, 온라인상 환전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가 적어도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법률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내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법률 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률 조항이 적어도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코게임 사이트는 자신의 사이트에서만 사용되는 자체 게임머니를 가지고 고스톱 등의 게임을 즐기도록 고안된 사이트인 점, 골드뱅크는 코게임머니만을 사고 판 점, 피고인들은 이미 2006. 8. 25.경 코게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받은 점, 이에 피고인 1은 직원들에게 코게임 사이트에 발각되지 않게 게임머니를 주고 받으라고 영업지침을 전달한 점, 온라인상 환전과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이 그 불법성에 있어 다를 바가 없는 점,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은 이전부터 처벌되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상습도박 방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코게임 사이트의 특성, 게임머니 환전방법, 피고인의 영업지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공소외인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조항을 몰라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법률의 부지 주장은 고의 내지 위법성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히 거액인 점, 영업기간이 상당히 긴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영업 방법,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민(재판장) 황영희 유상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