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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6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1. 5. 9.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수대의 컴퓨터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0,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2,0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31.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인천 남구 H, 203호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컴퓨터 2대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에 대한 매입의뢰를 받고 한게임 사이트 내에 개설된 포커게임방에서 위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1,5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게임머니의 매입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9,500원을 지급받고, 위 포커게임방에서 손님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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