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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13 2013고단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환전을 원하는 자와 현금으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게임머니 구매시에는 현금 약 11만 원 당 게임머니 약 100억을 매입하고, 판매시에는 현금 약 12만 원당 게임머니 약 100억에 판매하면서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3. 1. 22. 23:00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D 건물 3층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두고, 한게임 사이트에 설치된 포커게임방에 접속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송금받고, 상대방이 일부러 게임을 져주어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의 환전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2013. 1. 22. 2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임대차 계약 확인, 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압수물, 보안카드 사진, 계좌거래내역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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