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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게임머니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종업원 관리와 사무실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A의 처남으로서 환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원격 컴퓨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상에서 게임머니의 충ㆍ환전을 해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같은 게임방에 입장하여 다른 사람보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속칭 ‘짱구’들이나 평범한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가을경부터(피고인 C은 2012. 12.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12.말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광주 북구 I오피스텔 704호 등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원격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90대를 설치하여 아이피 주소를 달리하는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머니의 구매를 원하는 ‘짱구’들에게 10만 원당 게임머니 50조를 충전한 아이디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60조당 10만 원으로 환전해 주거나, 일반 게임 유저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 또는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3,420,744,632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2,645,750,24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은 게임머니 환전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J로부터 그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져온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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