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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0 2013고단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네오위즈 피망사이트에 접속하여, 환전을 원하는 자와 현금으로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게임머니 구매시에는 현금 10만 원당 게임머니 59조 골드를 매입하고, 판매시에는 현금 10만 원당 게임머니 54조 골드에 판매하면서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 20:21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받고, 네오위즈 피망사이트에 설치된 하이로우 게임방에 접속하여,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준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현금 2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22:16경 C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에서 현금 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인근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2회에 걸쳐 현금 539,381,296원 상당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현금 469,779,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매입하여 주어 그 차액 32,362,877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환전상 게임기록 접속 IP 확인, 환전상 입금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F 명의 농협계좌 분석, 게임머니 판매 및 재매입 관련, 범죄수익금 산정), G, H 접속기록(접속 IP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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