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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3. 선고 2009구합4081 판결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8-0043 (2008.10.31)

제목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요지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3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5. 26. ○○광역시 ○구 학○동 74-22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의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노○○에게 대여한 명의상 주주이고, 노○○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소유주이다'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8. 5. 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평가가액 935,817,696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5. 14. 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8.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3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기각결정서를 같은 해 11. 5. 송달받아 2009. 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노○○이 아니라 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언바, ○○신용금고는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 6429호로 '상○저축은행법'으로 변경) 제10조 제2호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 부에 대한 양수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을 인수하게 되었던 것인바, 이와 같이 인가 없이 ○○상호신용금고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2) ○○상호신용금고가 아니라 노○○이 이 사건주식을 원고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 라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 중 30/100을 초과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 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체납된 조세가 없었고, ○○상호신용금고는 2001. 7. 16.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0년 사업소 득에 대한 배당이 전혀 없어 이 사건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③ 노찬 근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을 신고하지 않아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0조의2 제5 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도 있는 상태에 있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노○○을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도 없고, 설사 노○○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회피하는 간주취득세 168,743,396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주식취득가액의 총액이 4,375,000,000원의 거액인 점에 비추어 사소한 조세차질 내지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①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양도와는 구별되는 점, ② 구 상호신용금고법은 영업 전부의 양도에 관하여 인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100 이상의 취득에 관하여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여 그 취급을 달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도 영업양도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회피 목적의 대상인 조세는 반드시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노○○은 실제로는 ○○상호신용금고의 발행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서도 원고의 명의로 87,648주 (21.3%, 이하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손○락의 명의로 103,130주(약 25.1%), ○○○명의로 93,330주(약 22.7%), 이○희 명의로 45,000주(약 10.9%), 제○텔레콤 주식회사 명의로 80,638주(19.6%) 등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인수한 사실, ② 원고의 이 사건주식 취득 당시 ○○상호신용금고에 관하여 체납된 조세가 없었던 사실, ③ ○○상호신용금고는 2001. 7.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0년 사업소득에 대한 배당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④ 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호신용금고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과되어야 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168,743,396원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던 점, 생○○상호신용금고의 파산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 등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후 우연히 발생한 사정일 뿐, 원고 등이 이를 미리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명의분산과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및 그 후 ○○상호신용금고의 재정상태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의 목적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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