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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64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

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2015누36449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a학원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소장 청구취지의 '2013. 1. 15.'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5,192,552,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7~18행의 "수익사업구분경리 원칙에 의하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 거래는 비영리법인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제3자 간 거래와 같이 인식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6쪽 제19행의 "(상여금을 포함한다)"를 "(잉여금을 포함한다)"로 고친다.

○ 제7쪽 밑에서 둘째 줄의 "수익사업부분"을 "수익사업부문"으로 고친다.

○ 제9쪽 제13행의 "반대로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에도"를 "반대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로 고친다.

○ 제11쪽 제7~19행 ⑦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지출)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에 따라 그 시가(= 장부가액 및 평가이익의 합계액) 5,412,567,930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였으므로, 복식부기의 원리(대차균형의 원리)상 위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2,432,489,821원을 차감한 나머지 평가이익 12,980,078,109원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경우 회계상 이를 자산의 양도가 아닌 이관으로 보아 그 평가이익을 잠정적으로 자본조정 등의 항목으로 계상하면서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가(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대차균형의 원리는 충족된다) 후에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에 그 평가이익을 확정적으로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원고의 2015. 9. 3.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3. 참조), 회계상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이익을 반드시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bbb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으로 그 평가이익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것을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인 2,432,489,821원만이 세무상 고유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익금산입을 유보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이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316,571,841원 중 2006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 4,950,492,556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2,432,489,821원 및 그 밖의 2007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1,380,836,645원을 상계한 나머지 잔액 1,137,166,090원은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16행 ②항 부분; 과세관청도 종래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었다 ⎨국세청 서이46012-10843, 2003. 4. 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2006. 7. 20.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법인세제과-364, 2012. 5. 16.)],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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