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사업'의 판단 기준
[2] 비영리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 이차손실 )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하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차손실( 이차손실 )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주무관청 및 기타 정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등으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등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인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건 사업의 대출금리가 1995년 이전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2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운용하던 경우와는 달리 그 자금조달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달금리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매년 거액의 이차손실(이차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출금리의 결정은 위와 같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성격 및 대출금리 결정 등 그 운용방법에 기인하는 사업 자체의 성격상으로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차보전출연금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이 사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에 관한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및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이차보전출연금이 익금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부가적ㆍ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