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의미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충북농촌사업개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와 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및 구 영업세법시행령(1973.5.3 대통령령 제6660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조 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 즉 영리성을 띤 것에 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대의 농민들이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농업기술의 개량발달을 위한 지도 및 이의 보급과 필요한 물자의 공급과 관리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 회원의 생활수준향상과 농촌근대화의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원고 법인이 영위한 사료 및 의약품제조 판매행위, 차량이용사업, 회비징수 및 교육보조금 생산장려금지급 등은 모두 농촌지역사회개발과 회원의 협동 편의등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와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73.4.24 대통령령 제6642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위 법 제1조 에 계기하는 네가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띤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되는 바, 원고 법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이고 그가 영위하는 논지가 지적하는 각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 각 사업에 의하여 얻은 소득은 위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사유 없다.
원고 법인이 회원 농민의 교육 및 생산장려를 위하여 교육보조금 및 생산장려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해도 이것만으로써 원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영리성을 띤 수익사업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