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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364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17~18행의 “수익사업구분경리 원칙에 의하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 거래는 비영리법인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제3자 간 거래와 같이 인식하여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6쪽 제19행의 “(상여금을 포함한다)”를 “(잉여금을 포함한다)”로 고친다.

제7쪽 밑에서 둘째 줄의 “수익사업부분”을 “수익사업부문”으로 고친다.

제9쪽 제13행의 “반대로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를 “반대로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로 고친다.

제11쪽 제7~19행 ⑦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⑦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지출)하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 3에 따라 그 시가(= 장부가액 및 평가이익의 합계액) 15,412,567,930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였으므로, 복식부기의 원리(대차균형의 원리)상 위 금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2,432,489,821원을 차감한 나머지 평가이익 12,980,078,109원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경우 회계상 이를 자산의 양도가 아닌 이관으로 보아 그 평가이익을 잠정적으로 자본조정 등의 항목으로 계상하면서 당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가(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대차균형의 원리는 충족된다 후에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에 그 평가이익을 확정적으로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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