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816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8169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D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E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