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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816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81699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B

3. C

피고상고인

D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E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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