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5101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두75101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A 외 13명)
원고상고인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B 외 2명)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과천청사관리소장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