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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9.24.선고 2012나43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436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H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J

피고피항소인

2. 대한민국

3. 니치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K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0가합23633 판결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9. 24.

주문

1. 원고 A, C, D

가. 원고 A, C, D의 항소 및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 A, C, D과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원고 B

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제일이엔 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4,143,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의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B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10분하여 그 3은 위 원고가, 나머지 7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라. 위 가.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원고 E, F, G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원고 E에게 39,564,605원, 원고 F, G에게 각 24,709,73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E, F, G의 항소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 E, F, G과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1은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E, F, G과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85,961,749원, 원고 B에게 115,898,256원, 원고 C에게 110,000,000원, 원고 D에게 60,000,000원, 원고 E에게 194,585,556원, 원고 F, G에게 각 38,571,4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0,937,645원, 원고 B에게 46,940,104원, 원고 C에게 71,000,000원, 원고 D에게 39,000,000원, 원고 E에게 137,073,077원, 원고 F, G에게 각 1,563,1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인제 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 10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제일이엔에스 주식회사는 1969. 10. 17. 제일화학공업사로 설립하여 1977. 2. 23. 제일화학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제일이엔에스'라고 한다)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후에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525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피고 니치아스 주식회사는 1896. 4. 9. 일본아스베스토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81년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 니치아스'라고 한다)로서 일본 최대 규모의 석면제품 생산 기업인바, 1971. 6. 2.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합작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스베스트 주식회사(이하 '제일 아스베스트'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석면제품을 생산하였다.

(3)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제일 아스베스트는 피고 니치아스로부터 석면포 등 석면제품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이후 제일 아스베스트는 1981. 10.경 제일렉스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1985. 10. 10.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흡수합병되었다. (4) 원고 A는 1971. 2.부터 1975. 6.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청·백석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1976. 12.부터 1984. 3.까지 이 사건 석면방직공장 백석면 정방기에서 근무하였다.

(5) 망 L은 1989. 10. 19.부터 1991. 5. 10.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을 비롯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석면 생산시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C는 망 L의 남편, 원고 D은 망 L의 자녀이다.

(6) 망 M는 1979. 7.부터 1989. 5.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현장기능직 및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E는 망 M의 처, 원고 F, G은 망 M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근무환경 등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1976년경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공하다가 1976년경부터는 방진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나 방진 기능을 담당하는 필터를 제때 교체해 주지 않았고, 작업도중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에게 방진 장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복도 방진 작업복이 아닌 일반천으로 만들어진 일반 작업복만을 제공하였고, 작업장의 방진 및 집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장에 항상 석면 분진이 비산되어 있었다.

(4) 또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근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방진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석면과 석면에 의한 질환

(1)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로,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가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과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이상을 차지한다.

(2)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 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말초기도까지 내려가고, 또한 대식세포의 산성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3)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 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4) 석면폐증(Asbesto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肺線維症)을 가리키며, 석면 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석면폐증은 석면의 성상 외에도 피폭된 양과 기간,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발생율이 달라지는데, 석면을 채굴하는 광부보다는 석면을 가공하고 섬유화시키는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더 많이 관찰된다. 석면폐증의 감별진단으로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모든 질환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한 석면폐증에서는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5) 악성중피종은 폐흉막, 위나 간 등을 보호하는 복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중피 조직에 생기는 악성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그 발병원인의 80~90%는 석면으로,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늑 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유독한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석면에의 첫 노출과 악성중피종 진단 간의 잠재기간은 20년 내지 40년으로 알려져 있고, 악성중피종은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발생할 수 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방사선요법,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10~20% 정도일 뿐인데, 그 예외적인 가능성으로 방사선과 씨미안(SV40) 바이러스를 들 수 있으나, 방사선의 경우 암 치료, 특히 임파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서 내부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원인이 될 수 없고, 씨미안(SV40) 바이러스의 경우 위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특별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현실적인 원인은 없고,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두고 석면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그날 튜머(Signal Tumor)라고 한다.

(6) 석면에 한 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므로 (잠복기가 보통 5~30년 정도이다)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 및 안전장 갑을 착용할 것, 위 공단의 검정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여과효율 99.97% 이상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방진 마스크 등)를 착용할 것, 분진발생을 억제할 것, 석면 취급시 환기장치를 가동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위 공단은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라. 석면의 유해성 인식 및 석면 관련 규제

(1) 폐의 이상과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석면과 폐암 및 악성중피종과의 관계는 1950년대 내지 1960년대에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1960년대 전부터 확립되었다.

(2) 독일이 1943년 석면폐로 인한 폐암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석면노출 근로자들에게 보상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석면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1989년부터 석면에 대한 단계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석면사용을 법률로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3) 국제보건기구(WHO)의 부속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1977년 석면의 발암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80년 산재보상에 관한 조약 중 보상 가능한 질병목록에 석면으로 인한 암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1986년 석면에 관련한 조약을 제정하였다.

(4) 국내에서도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 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석면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 국내에서 석면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4호가 정한 특정화학물질에 석면이 포함됨으로써,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게 되었다.

(6) 그 후 1990.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에 석면이 추가되었고, 199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다. 1997. 5.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추가되었고, 1998. 1.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도 석면이 포함되었으며, 1999.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청석면, 갈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이 추가되었다. 2003.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및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제품으로 확대하였고, 2003.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한 철거허가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09. 1.부터 노동부 고시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2009. 2. 6.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철거·해체 전 석면함유를 조사토록 하는 석면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내에서의 석면규제는 진행되어 왔다.

(7) 석면 허용농도는 산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보건기준과 일반 대중을 위한 기준이 있는데,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일반 대중에게는 모든 석면에 대해 허용농도를 0.01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산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모든 석면에 대해서 허용농도를 0.1개/㎜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은 석면의 종류에 따라 2.0개/㎝(백석면)부터 0.2개/㎝(청석면)까지 기준을 달 리하다가 2008. 9.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하였다.

(8)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 22 제정, 2011. 1.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원고 A, B, 망 L, 망 M의 석면 관련 질환 발병

(1) 원고 A는 2009. 1. 8.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즉 석면폐증 및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 배출, 흉부 통증, 부종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감정결과 향후 폐섬유화 변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생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원고 A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IV-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45%로 추정된다.

(2) 원고 B는 2009. 8. 13.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2009. 12. 7.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석면폐증 및 기관지 확장증 소견을 받았고,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 배출, 흉부 통증 등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감정결과 향후 폐섬유화 변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생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원고 B의 위 질환은 영구적 장애로서 맥브라이드 노동상실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IN-C 항목에 해당, 노동능력 상실율은 45%로 추정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B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하여 2010. 3.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7급 15호로 결정하였다(심폐기능 F1 경도장해).

(3) 망 L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결정에 따라 2009. 10. 29.부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8. 11. 폐암과 암석 가슴막 삼출액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진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1. 12. 14. 망 L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일시금으로 107,058,280원을 지급하였다. (4) 망 M는 2005년경부터 기침, 호흡곤란이 심해 2008. 9. 24. 가톨릭대학교 성모 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즉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09. 10. 9.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석면에 노출될 경우 당시는 물론 그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로서는 원고 A, B 및 망 L, 망 M 등 근로자들에게 방진 마스크·장갑 · 작업복 등을 제공하여 석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집진 시설을 완비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의 내용과 예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 B 및 망 L, 망 M로 하여금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이들의 석면폐증 및 폐암 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망 L, 망 M는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 A, B 및 망 L, 망 M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 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 A, B 및 망 L, 망 M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망 M의 경우에는 석면과 관련 없는 질병으로 사망하여 피고 제일이엔에스에서의 근무와 망 M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대한 2013. 1. 1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 M는 2008. 9. 26.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석면폐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 소견이 없어 요양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9. 2. 23.경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 망 M는 2009. 5. 초순 심한 두통과 좌측 안면부의 심한 통증, 눈의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등의 증세로 분당차병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고, 2009. 5. 22. 연세하나진단방사선과의원에서 CT, MRI 촬영후 2009. 5. 25.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 '상세불명의 안와의 양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9. 10. 9. 사망한 사실, 망 M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 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전신성 진균감 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M가 위와 같이 사망하자 원고 E는 2010. 3. 23.경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0.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0. 10. 1경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 6. 역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 위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들은, '석면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하지 않았고, 판독 소견도 의증인바, 선행사인인 전신성 진균감염과 석면증과의 인과관계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거나, '석면폐라 하더라도 폐실질의 병변이 미미하여 전신면역능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상병인 당뇨병, 부신피질호르몬제제의 사용에 따른 면역능력의 저하가 사망원인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5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대한 2013. 1.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M가 이미 2008. 9. 24.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주치의는 'CT 소견에서 양측 폐하부에 흉막반 소견과 석면폐증 소견이 보이고, 현재 호흡곤란, 기침 등의 관련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사실, 망 M가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여 2008. 11. 28.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석면폐증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 망 M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인 전신성 진균감염의 원인으로 안구종양과 함께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M의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송경호는 '망 M에게 2009. 9. 15.부터 16. 폐포자충 폐렴이 발생하였을 당시 기저질환인 석면폐증 의증 혹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에 비해 급격히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급격한 호흡부전으로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즉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다. 폐포자충 폐렴의 경우 감염에 의한 급격한 염증반응이 호흡부전에 중요한 원인으로 중증의 폐포자 충 폐렴에는 항생제와 함께 급격한 염증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한다.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감소시켜 세균이나 진균감염증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급격한 호흡부전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로이드제제를 감량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이후 폐렴이 호전소견을 보여 감약하였으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제제를 지속할 수 밖에 없던 기간동안 진균감염증이 발생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저질환인 석면폐증 의증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에 비해 급격히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 M의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증상이 직접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전신성 진균 감염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증세의 악화에는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 M가 피고 제일이엔에스에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석면폐증 등의

증상과 망 M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과관계의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 A, B 및 망 L, 망 M도 석면으로 인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제공된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방진 장

갑 및 작업복의 제공과 집진시설의 설치 및 분진 제거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방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요구를 게을리 하는 등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 B 및 망 L, 망 M의 잘못도 석면폐증 또는 폐암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고, 한편 망 M의 경우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 M의 사망은 다른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당시 석면폐증 등 석면 관련 질병의 상태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다른 질병이 없었다면 적어도 그렇게 조기에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망 M의 경우에는 50%,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책임은 망 M에 대한 관계에서는 50%,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 90%로 제한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 5,213,018원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51. 7. 5. ② 가동기간 및 일수: 원고 A의 치료개시일 1)인 2009. 1. 8.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0. 10. 25.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1. 7. 4.까지, 매월 22일씩 ③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④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

⑤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5,213,018원(아래 표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369,320원

(3)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4,691,716원(= 5,213,018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기왕 치료비 332,388원(= 369,320원 × 90%) 재산상 손해 합계 5,024,104원

(4) 공제 :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24,450,310원과 요양급여 1,514,37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대한 2013. 2. 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주장과 같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휴업급여는 2012. 1. 14.부터 2013. 1. 14.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그 산정기간을 달리하는 위 일실수입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고, 또한 갑 10호증의 기재와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요양급여는 모두 직접 병원으로 지급되었고, 원고 A가 청구하는 기왕치료비는 총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병원에 지급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요양급여 또한 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위자료

①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원고 A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A의 책임 정도, 원고 A가 향후 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2,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5,024,104원(= 재산상 손해 5,024,104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 83,982,261원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1. 4. 15.

② 가동기간 및 일수: 원고 B의 치료개시일인 2009. 8. 13.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09.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1. 4. 14.까지, 매월 22일씩 ③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④ 후유장해 : 영구적으로 45%의 노동능력상실

⑤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83,982,261원(아래 표와 같다)

(2) 책임의 제한 : 90%

※ 계산 : 일실수입 75,584,034원(= 83,982,261원 × 90%)

(3) 공제 : 원고 B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일시보상금 42,482,440원을 원고 B의 일실수입에서 공제(위 원고 자인)

※ 계산 : 33,101,594원(= 75,584,034원 - 42,482,440원)

(4) 위자료

① 참작사유 : 원고 B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원고 B의 상해 및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B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B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을 지급한 점, 원고 B가 향후 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 4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5)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B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3,101,594원( = 일실수입 33,101,594원 + 위자료 40,000,000원)과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8,958,152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4,143,442원(=73,101,594원 - 68,958,152원)에 대하여는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망 L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① 참작사유 : 망 L의 나이, 성별, 직업, 망 L 및 원고 C, D의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결과, 망 L의 책임 정도, 근로복지공단이 망 L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망 L : 40,000,000원

원고 C: 15,000,000원

원고 D: 5,000,000원

(2) 상속관계

원고 C : 24,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3/5) 원고 D : 16,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X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9,000,000원(= 상속분 24,0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D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1,000,000원(= 상속분 16,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5.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망 M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망 M) : 82,656,912원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5. 6. 6. ② 가동기간 및 일수: 망 M의 재해일2)인 2009. 7. 26.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5. 6. 5.까지, 매월 22일씩(위 원고들은 2008. 5. 6.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나 망 M가 위 인정 재해일 이전부터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소득 : 각 기간별 도시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아래 표와 같다)

④ 재해 당시의 현가 계산 : 82,656,912원(아래 표와 같다. 위 재해일인 2009. 7. 26.부터 망 M의 사망일인 2009. 10. 9.까지 노동능력상실율 100%, 망 M의 사망 다음날인 2009. 10. 10.부터 생계비 1/3 공제)

(2) 기왕치료비(망 M) : 15,377,249원

(3) 책임의 제한 : 50%

※ 계산 : 일실수입 41,328,456원(= 82,656,912원 × 50%) 기왕치료비 7,655,624원(= 15,377,249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재산상 손해 합계 48,984,080원(= 일실수입 41,328,456원 + 기왕치료비 7,655,624원)

(4) 위자료

① 참작사유 : 망 M의 나이, 성별, 직업, 망 M와 원고 E, F, G의 가족관계,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결과, 망 M의 책임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결정금액

망 M : 20,000,000원

원고 E: 10,000,000원

원고 F: 5,000,000원

원고 G: 5,000,000원

(5) 상속관계

원고E : 29,564,605원 {= (망인의 재산상 손해 48,984,080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X 3/7)

원고 F, G: 각 19,709,737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8,984,080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X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소결

따라서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원고 E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9,564,605원(= 상속분 29,564,605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F,G에게 각 손해배상금 합계 24,709,737원(= 상속분 19,709,737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재해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 14.부터 피고 제일이엔에스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석면에 대비하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즉, 피고 대한민국은 특히 1973년 미국에서 석면 제조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여 석면의 위험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1982. 10. 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만 규정하였을 뿐, 석면공장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석면공장에서의 석면먼지의 측정결과보고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명백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2008. 9. 18.에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08호)을 개정하여 석면노출에 대한 허용기준을 0.1/㎝로 정하고, 2009. 1.부터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건축자재 등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가 많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석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 3.에야 제정되어 2011. 1.부터 시행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위험한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구 근로기준법 3), 구 공해방지법4)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인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불가피하게 취급할 경우는 석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석면공장에 대하여 공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

4)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의 입법부작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 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석면취급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석면폐와 석면폐의증 환자가 발견되면서 석면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 및 석면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의 질병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점, ② 피고 대한민국은 1982. 10. 29. 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순차적으로 위험성이 큰 청석면, 갈석면 등의 제조·수 입·사용 등을 금지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제조 등 금지석면종류를 악티노, 안소필, 트레모라이트석면(각섬석계 석면의 일종) 등으로 확대하고, 석면 노출에 관한 허용기준을 0.1개/㎢로 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석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진행하여 온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의 환경보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고, 환경입법이나 환경행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이어서 다른 입법이나 행정에 비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으며, 그 보호범위는 연구, 기술수준, 경제성, 사회적 인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대한민국에게 입법부작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원고들의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명령 미조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법령은 사업주나 공장 · 사업장이 국가가 정한 안전·보건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국가가 감독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위 법령들로부터 피고 대한민국에게 석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감독하거나 석면에 대한 공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으로 서(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원고들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환경권을 침해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피고 니치아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니치아스는 일본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청석면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피고 제일이 엔에스와 합작하여 1971. 6. 2. 제일 아스베스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석면 제조설비를 이 사건 석면공장에 설치하여 청석면을 생산함으로써,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원고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면질환이 발병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니치아스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71년경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되었다거나 피고 니치아스가 석면이 발암물질로 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석면질환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다 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본에서 청석면 생산이 금지된 것은 1995년경이고, 1971년경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석면의 생산을 금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고 제일이엔에스는 피고 니치아스와 합작으로 제일아스베스트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석면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던 점, ③ 일본 정부는 1971년경 구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규칙(이하 '구 특화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작업장에서의 석면분진 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제하였을 뿐인 점, ①0 일본 정부는 1971년 제정한 위 구 특화칙에 발암성 물질을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석면의 경우 발암성물질로 표시하지 않았던바, 그 무렵 일본 황태자가 피고 니치아스의 공장을 방문하면서 방진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는 등 당시 일본 정부 역시 석면을 발암성 물질로까지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일본 내 관련업계에서도 1970년대에는 석면공장에서 방진마스크보다 주로 가제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정도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일본에서는 1970년 전후 전문가들 사이에 석면노출과 폐암 내지 중피종 발생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있어 의학적 지견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 ⑦ 피고 니치아스가 석면의 유해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1971년 당시 일본에서의 석면규제 상황에 비추어, 피고 니치아스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정도는 공장 내 석면분진의 농도를 규제수준 이하가 되도록 준수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석면노출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집진장치 · 시설 등을 갖추는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일 뿐이고, 피고 니치아스에 대하여 외국에 석면생산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⑧ 실제로 피고 니치아스는 1971년 제일 아스베스트에 투자한 이후에도 일본 공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석면 생산을 계속하였던 점, ⑨ 대한민국 정부는 1966. 8. 3. 외자도입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투자가의 출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하였는데, 피고 니치아스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해외자본 유치라는 전략을 배경으로 혜택을 보기 위하여 외자도입법 절차에 따라 제일 아스베스트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① 제일 아스베스트가 이후 독일 렉스사의 자본을 들여옴으로써 1981년경에는 피고 니치아스의 지분율이 7% 정도로 낮아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니치아스에게 위법성과 과실이 인정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석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이란 석면의 발암성에 따른 악성중피종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아니라 석면 분진에 노출되는 것에 의해 건강 · 생명에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것에 관한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1971년 이 사건 석면공장을 설치할 당시 석면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피고 니치아스의 예견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 혹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달리 단지 피고 제일이엔에스와 합작하여 제일 아스베스트를 설립하고, 이후 제일아 스베스트가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등에 대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나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피고 니치아스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B의 피고 제일이 엔에스에 대한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피고 제일이엔에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 니치아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의 원고 E, F, G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며,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 F, G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E, F, G의 항소와 피고 제일이엔에스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임경섭

판사김종운

주석

1) 계산의 편의상, 일실수입 계산시 재해발생일은 치료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치료개시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소견)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망 M는 2009. 7. 10.부터 2009. 7. 13.까지, 2009. 7. 30.부터 2009. 10. 9.까지 합계 7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9. 10.

9. 사망하였는데, 계산의 편의상 망 M가 2009. 7. 26.부터 2009. 10. 9.까지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재해일은 2009. 7. 26.로 본

다.

3) 구 근로기준법(1990. 1. 13. 제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감독상의 행정조치) ③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사업의 건설

물, 기숙사, 기타 부속건설물설비, 원료 또는 재료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해진 기준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회부는 사용자

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하여야 한다.

4) 구 공해방지법(1977. 12. 31. 제30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개선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

질의 배출정도 또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제3조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배출시설 또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 대체 기타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이전명령등) ①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

제8조(조업정지) ① 보건사회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즉시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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