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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50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두503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누778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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