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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561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9. 1. 원고가 B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돈을 대여하고 이자로 287,42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6,608,620원(가산세 24,723,629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18,320원(가산세 9,523,329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13,860원(가산세 5,905,612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7,650원(가산세 5,280,905원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6,550원(가산세 1,096,550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미회수 원금(3억 1천만 원)과 객관적 회수불능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개정 전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각 시행령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재한다.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전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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