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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35833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1.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회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2013. 8. 29.자 임시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C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2. 1.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의 피고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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