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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다267606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8.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은 소송 수계의 여지가 없이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편철된 기본 증명서, 사망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 종결 후인 2020. 8. 28.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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