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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16.자 80마370 결정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집29(2)민,218;공1981.10.1.(665),14246]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자격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중 사망한 경우 동 소송의 중단 여부 및 소송수계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동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송은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상속인 등의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상 대 방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성질상 사립학교의 경영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므로 비록 재항고인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한 권리주체인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과 그 설립자와의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설립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없는 것임이 당연한 법리이고, 소론 논지가 말하는 기대권의 상속 즉 망 소외인이 그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부조(부조)의 기대를 이어 받아 학교법인을 더욱 착실히 경영하고 보다 더 발전해 줄 것을 바라는 기대권을 재항고인들이 상속하였다는 것은 어버이로서 또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그의 후손들이 자기의 뜻한 바를 이어 받아 줄 것을 바라는 것은 설령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자연인으로서의 단순한 희망과 기대 또는 염원하는 그 뜻에 불과하며 법률상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부조의 뜻을 그 자손이 계승하였다고 하여 기대권을 상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또 이를 우리나라 사학계(사학계)의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재항고인등 소송대리인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 2 항 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학 설립자는 자기의 사후나 노쇠 기타 중대한 신병 등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자 가운데서 책임자를 골라 이사장이나 이사직을 물려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바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위의 법인의 독자성을 이해하지 아니한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법규의 뜻하는 바는 오히려 사학의 족벌화 내지 사물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원심은, 위 망 소외인이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재직시 상무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당시 위 법인은 수익재산으로서 전분공장과 전답으로부터 수입이 있어 상무이사 수당 월 금 80,000원, 이사장으로서의 회의출장 등 수당 월평균 도합 금 100,000원의 보수를 받은 바 있어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건 재항고인등임)은 망 소외인의 위와 같은 보수 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있다는 재항고인등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본안청구의 취지 등 기록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논지는 갑 제45호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후 문서로 믿기도 어렵다), 비록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6조 는 실비보상 외에 학교법인의 이사는 학교의 장인 이사와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이사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인 원심법원 78나17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위 망 소외인이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의 적격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지위에서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을 사임케 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청구취지로 하여 위 망 소외인의 위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이라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위 소송은 위 본안 사건의 원고인 위 망 소외인이 1978. 9. 12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5.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등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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