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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나11212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1. 1. 4.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대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 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소송 수계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송이나 재심소송은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피고 종중의 종 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기본 증명서, 장례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 심 소송 계속 중인 2021. 1. 4. 사망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종 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 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1. 1. 4.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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