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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24132 판결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단체 정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은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이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판시사항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종단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대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9. 4. 22.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위 단체를 상대로 그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단체의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은 소송수계의 여지가 없이 본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편철된 기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9. 4.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2.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9. 8. 9.에야 참가인이 부대상고장과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참가신청 부분은 참가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고(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등 참조),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참가신청 부분에 관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참가인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참가인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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