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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044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C 소유의 인천 서구 D아파트 202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7.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2. 11.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0,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서구에 140,2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71,490,5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2.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위 C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0,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 내지 6호증, 을 8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와 위 C은 2013. 3. 25. 인천 남동구 E B동 242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대표 G)’를 통해서 피고가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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