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14. D주택조합 소유의 구리시 E에 있는 F맨숀 나동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의 신청으로 2011.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5. 1. 8. 열린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100만 원을, 교부권자인 구리시에 105,640원을, 임차인인 피고 A에게 6,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7,349,86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진술을 하고 2015. 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구되는 대항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이라 볼 수 없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권리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A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이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