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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710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10. 2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임차인 소액보증금)을, 13순위로 8,000,000원(확정일자 임차인)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인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 피고 신청에 의해 발령된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된 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보증금 지급 자료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정당한 임차인으로 보아 합계 3,0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3. 2. 20. 원고를 대리한 G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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