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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511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0.경 C에게 1억 3,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소유인 인천 남구 D 외 1필지 E 5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9,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0. 30.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소액임차보증금 2,200만 원, 2순위로 원고에게 68,637,7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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